2011년 공무원 시험의 모든 것

공무원 임용시험을 준비하려는 당신. 새해를 맞이하면서 굳은 다짐을 했는가? 독하게 마음먹고 전장에 뛰어들 각오는 됐는가?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잡는다’고 했다. 시험 일정도 예년보다 일찍 공개된 만큼 미리 준비하면 찾아온 기회를 잡을 수 있다.

2011년 공무원 시험에는 몇 가지 달라지는 점이 있다. 지난해와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올해는 ‘공무원 시험의 과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기찬 동양대 공무원사관학교 원장은 “2012년부터 공무원 시험 제도에 큰 변화가 있는 만큼 올해는 혼란이 예상된다. 제도가 바뀌기 전에 합격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Special Report] 가산점 축소·시험 범위 확대…달라진 제도 점검해야
현행 공무원 임용시험은 18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난해 최고령 합격자의 나이는 48세. 학벌, 스펙 모두 필요 없다. 안정적인 데다 복지 혜택도 뛰어나다. 빵빵한 연금도 기다린다. 요즘처럼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

3년 전 ‘18세 이상, 32세 이하’라는 응시 상한 연령제가 폐지되면서 다양한 연령층의 지원자가 시험을 본다. 현재 9급 공무원은 33세 이상 합격자 비율이 전체 15.5%를 차지할 정도다. 국가직 공무원 시험의 유효 수험생은 약 40만 명으로 추정된다.
[Special Report] 가산점 축소·시험 범위 확대…달라진 제도 점검해야
지난해 국가직 공무원 시험은 1719명 모집에 총 14만1334명이 몰리면서 80 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였다. 너도나도 몰리는 시험인 만큼 시행착오를 얼마만큼 줄이느냐에 따라 당락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무원 시험을 이제 막 준비하려는 초보 수험생이 주의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유는 대개 직업 안정성과 다양한 복지 혜택 때문이다. 윤기찬 동양대 공무원사관학교 원장은 “정년 보장과 연금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말하면서 “30년 일한 후 받는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보다 2배 정도 많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Special Report] 가산점 축소·시험 범위 확대…달라진 제도 점검해야
이러한 이유로 회사를 다니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직장인도 적지 않다. 하지만 친구 따라 강남 가듯,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야지’ 하는 생각은 버리는 게 낫다. 무엇보다 공무원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지, 자질을 갖고 있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에 취직한 후 직무나 직장 내 조직 문화가 맞지 않아 퇴사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마찬가지로 공무원도 적성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직업 조건이 좋아도 만족스러운 직장생활을 할 수 없다.

공무원 시험 하면 보통 7급·9급 일반 행정직을 떠올린다. 하지만 공무원에는 다양한 직렬이 존재한다. 직렬별로 시험 방식이나 경쟁률,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잘 알아보고 준비한다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일례로 교육행정직은 다른 공무원보다 근무 환경과 여건이 좋은 편이다. 승진 기회가 빠르고 방학 기간에는 업무가 줄어들어 여성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소방직은 시험과목별로 출제 수준과 난이도가 크게 높지 않아 지원자가 많이 몰린다.

달라지는 시험 제도, 꼼꼼히 살펴야

지난해 공무원 시험은 시험시간 연장, 지방직 과목 변경, 디자인직 신설 등 다양한 변화가 있었다. 올해도 몇몇 시험 제도가 변경되는 만큼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자격증 가산점의 비율 축소다. 정보화 자격증이 보편화됨에 따라 통신 및 정보처리 분야 자격증의 가산점이 최대 3%에서 1%로 축소된다. 사무관리 분야의 워드프로세서 2급과 3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등 3종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은 폐지된다.

시험과목의 출제범위 변경도 눈여겨봐야 한다. 9급 공채시험의 검찰사무·마약수사직 시험과목 중 ‘형법총론’과 ‘형사소송법 개론’이 각각 ‘형법’과 ‘형사소송법’으로 바뀐다. 또한 세무·회계 관련 과목의 경우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이 적용된다.

‘행정·외무고등고시’의 명칭은 올해 임용시험계획 공고부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변경된다. 선발 인원은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5급 공채 외교통상직의 경우 제2차 시험 선택과목에 ‘아랍어’가 추가된다. 장당 200원이던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증명서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올해부터 면제된다.

응시원서 접수 일자도 약간 변동됐다.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 시험은 2월 초 실시됐던 지난해보다 20일가량 늦은 2월 26일에 시행된다. 이는 설 연휴기간(2월 2~4일)에 따른 시험위원 위촉 문제 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7·9급 공채 필기·면접 시험 일정은 지난해와 비슷하다. 7급은 7월 23일에 필기시험, 10월 26~29일에 면접이 치러지고 9급은 4월 9일에 필기시험, 8월 30일~9월 3일 5일간 면접이 실시된다.

지방직 시험 일정도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시험은 5월 말, 하반기 시험은 9월 말 또는 10월 초쯤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지방직 시험은 상반기 5월 2일, 하반기 10월 2일에 치러졌다.

경찰공무원시험 일정도 공개됐다. 2011년도 1차 순경 필기시험은 기존보다 앞당겨진 2월 26일에 실시된다. 2월 실시되는 1차 필기시험을 합격하면 올 12월에 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2013년부터 경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된다. 기존 3, 4월에 실시한 경우보다 승진 시점을 1년 앞당길 수 있는 것이다.

응시원서 접수는 5급 공채는 1월 17일부터, 7급 공채는 5월 30일부터 각각 5일간, 9급 공채는 2월 7일부터 6일간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www.gosi.go.kr)에서 할 수 있다. 또 원서 접수기간과 접수 마감 다음 날부터 7일간(휴일 포함)은 접수 취소가 가능하며 이때 응시 수수료는 환불된다.
[Special Report] 가산점 축소·시험 범위 확대…달라진 제도 점검해야
2011년도 시험 일정과 변경되는 시험 제도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go.kr) 등을 통해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무작정 공부만 해서는 공무원 시험을 통과할 수 없다. 기간별로 학습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초보 수험생이라면 학습 계획을 얼마나 잘 세웠느냐에 따라 학습 효율에도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착실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이기룡 에듀윌 팀장은 “수험 기간은 최대한 짧게 잡고 집중하는 것이 유리하다. 수험 기간이 길어지면 수험생도 가족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면서 “지방직 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사전에 그 지역에 관한 질문 문항을 만들어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초보 수험생이라면 알아두세요! ★

1. 목적의식을 가져라 - 수험기간 최대한 짧게 잡고 집중하라.

2.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하라 - 경제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공부에 전념하기 힘들다.

3. 건강을 잘 관리하라 - 규칙적인 생활습관과 운동은 필수. 시험이 임박할수록 체력전이다. 체력 안배가 중요하다.

4. 적절한 휴식을 취하라 - 자기보상이 필요하다. 그래야 장기간 꾸준히 집중할 수 있다.


★ 2012년부터 달라지는 것 ★

2012년부터 5급 공채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점수가 필요하다. 2급 이상을 획득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012년도 시험 시 2009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검정시험을 인정한다.

소방직 공무원과 경찰직 공무원은 시험과목이 변경된다. 2012년부터 소방직 공무원 시험은 현행 행정학개론 대신 ‘행정법 총론’을, 경찰직 공무원 시험은 현행 수사Ⅰ 대신 ‘한국사’를 준비해야 한다.


※ 1년에 몇 번까지 응시할 수 있을까?

2010년 시험 일정에 비추어 1년에 몇 번까지 응시할 수 있는지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다.

1) 9급 공무원 시험 준비생

- 4월 10일 국가직 9급 시험 응시
- 5월 22일 지방직 9급 시험 중 자신의 해당 지역 선택해 응시
- 6월 12일 서울시 9급 시험 응시

총 3번 응시할 수 있으며, 같은 직렬 선택 시 시험과목 또한 동일하다. 국가직과 서울시 시험은 거주지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모두 응시할 수 있다.


2) 7급 공무원 시험 준비생

- 6월 12일 서울시 7급 시험 응시
- 7월 24일 국가직 7급 시험 응시
- 10월 9일 지방직 7급 시험 중 자신의 해당 지역 선택해 응시 총 3번 응시할 수 있다.


글 한상미 기자 hsm@hankyung.com│사진 한국경제신문DB
자료제공 : 에듀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