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을 위한 직장생활 가이드

입사 3개월 차 나신입(38) 씨. 취업이라는 태산을 넘으면 평지를 볼 줄 알았건만, 출근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도 우왕좌왕 실수 연발이다. 매번 호칭을 헷갈려 부르는 바람에 ‘개념 없다’는 소리를 듣기까지 했다. 그뿐인가! 스스로 챙겨야 할 서류는 왜 그렇게 많은지. 나 씨의 이야기가 남 일 같이 느껴지겠지만, 사회 초년생이라면 흔히 겪는 어려움들이다. 새로움과 어려움의 연속인 사회 초년생들을 위해 꼭 챙겨야 할 것들을 정리했다.
[스페셜 리포트] 예습 필수! 똘똘한 신입사원으로 거듭나기
PART Ⅰ 기본 예절 - 개념 신입사원의 첫걸음!
예의범절의 절반은 인사예절
신입사원을 평가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인사’다. 인사는 첫인상을 결정짓는 것은 물론, ‘능력이 좋다’라는 평가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모든 것이 낯선 신입사원에게 인사를 건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일 테지만, 세 가지 인사 법칙만 잘 지킨다면 어려울 것 없다.

인사의 법칙 첫 번째는 먼저 인사하는 것. 두 번째는 인사 순서를 익히는 것. 상대와 눈을 마주치고 손동작을 한 뒤, 다시 한 번 눈을 마주치면 된다. 가장 중요한 법칙은 상황에 맞는 인사를 하는 것이다. 장소와 상황에 따라 인사하는 방법은 달라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자.


※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인사법
● 처음 마주친 경우 : 몸을 30도 각도로 숙인 채 1초 정도 머물고 올라오는 정중한 인사

● 인사를 나눈 뒤 다시 마주친 경우 : 몸을 살짝 숙인 뒤 고개를 숙여 묵례를 할 것.

●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는 중이거나 인사를 하기 어려운 장소일 경우 : 가벼운 묵례와 눈인사

● 화장실에서 마주친 경우 : 상대가 자신을 보았다면 가볍게 인사를 하고, 보지 못했다면 굳이 아는 척할 필요 없다. 조용히 비켜주는 것이 예의다.


※ 악수에도 방법이 있다!
● 상사 또는 연장자에게 먼저 악수를 청하지 않도록 한다.

● 잡은 손은 두세 번 흔들고 내려놓자.

● 손을 두 손으로 잡고 만지작거리거나 굽실거리지 말 것.

● 악수하기 전에 손을 청결하게 하고,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양해를 구한다.



첫인상을 결정짓는 명함 주고받기
명함은 ‘자신을 나타내는 또 다른 얼굴’. 명함을 건네는 것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첫인상을 남기는 중요한 절차이다.


※ 상대에게 명함을 줄 때는?
● 정면에서 상대의 가슴선과 허리선 사이로 전한다.

● 상대방의 위치에서 내 이름을 읽을 수 있는 방향으로 건넨다.

●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먼저 건네는 것이 올바른 예절.

● 반드시 일어서서 건넬 것. (피치 못할 경우, 사전에 양해를 구한다.)


※ 상대의 명함을 받을 때는!
● 동시 교환일 경우, 자신의 명함은 오른손으로 드리고 왼손으로 받는다.

● 받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넣지 않고 회의 동안 테이블 위에 놓고 대화한다.

● 남성의 경우 명함을 지갑에 넣은 뒤 뒷주머니에 넣는 것은 큰 실례가 된다.



‘정신줄’ 꽉 붙들어 매! 술자리 예절
회사생활 중 술자리는 피할 수 없는 관문이다. 동료부터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사장까지 윗사람들과 함께하는 술자리가 대부분이므로 실수를 하지 않도록 특히 신경 써야 한다. 그렇다고 시종일관 바르게 굴면 ‘재미없는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으니 적절한 선을 지키자.


※ 센스 폭발하는 술자리 예절
● 가까운 주변 사람들의 술잔이 비었는지 중간에 확인하자.

● 오른손으로 술병을 잡고, 왼손은 오른쪽을 살짝 받치는 자세를 한다.

● 상사에게는 술잔의 70% 정도, 동료나 후배에게는 80~90% 정도를 채우는 것이 적당하다.



알아두면 유용한 호칭 예절
회사에서 호칭을 파악하는 것은 가족 촌수를 계산하는 것만큼이나 복잡하다. 상사라고 무조건 극존칭을 사용해선 안 되며 같은 평사원이라도 말을 낮춰선 안 된다.


※ 어렵다 어려워! 깔끔한 호칭 정리
● 상급자에 대한 호칭은 ‘성 + 직급 + 님(김+과장+님=김 과장님)’이 기본 형태.

● 문서상에서 직급을 사용할 때는 ‘~님’을 생략할 것.

● 동급이거나 하급자일지라도 처음부터 이름을 부르는 것은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

● 초면에는 ‘~님’이라는 호칭을 붙이며 이후에는 직급 또는 ‘~씨’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세요’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말. 상사에게는 사용 금지!
[스페셜 리포트] 예습 필수! 똘똘한 신입사원으로 거듭나기
PART Ⅱ 권리&의무 - 자기의 일은 스스로 척척척! 챙길 건 챙겨라!
알아야 누리는 직장인의 휴가
개학하자마자 손꼽아 기다릴 만큼 방학이 소중하다는 것은 이미 경험해서 느끼고 있으리라. 비록 3개월의 방학은 없지만 직장인에게도 재충전을 위한 휴가가 주어진다. 회사의 휴가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스스로 챙겨야 누릴 수 있다.


※ 연차휴가
근로기준법 60조 1항에서는 1년간 근무한 직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이를 ‘연차유급휴가’라고 한다. ‘1년간 근무한 직원’이 그 대상이라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신입사원은 휴가를 쓸 수 없는 것일까? 쓸 수 있다. 대신 근속이 1년이 되기 전에 사용한 연차휴가는 당겨쓴 것으로 간주해서 다음 해 연차휴가 일수에서 공제된다. 3년, 5년, 7년 등 근속연수별로 연차 일수가 1일씩 늘어난다.


※ 병가휴가
아침에 눈을 떠보니 불덩이가 되어 있는 내 육신이여~ 병원에 가보니 입원을 하란다. 회사에서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좋지 않다면 ‘병가’를 신청하면 된다. 회사마다 병가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두어야 한다. 업무상의 사유가 아닌 개인의 질병인 경우 병가는 무급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병가 규정이 있을 경우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므로 꼼꼼히 챙길 것.


※ 대체휴일제
설, 현충일, 광복절, 크리스마스…. 이 모든 공휴일이 일요일이라면? 밉다, 미워! 그러나 하루뿐인 빨간 날이 일요일과 겹칠 때를 원망하는 것도 옛말이다. 올해부터는 ‘대체휴일제’를 실시해 공휴일에 대한 보상을 평일에 받을 수 있게 됐다. 대기업과 금융기관, 공기업, 공공기관 등 관공서에 우선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스페셜 리포트] 예습 필수! 똘똘한 신입사원으로 거듭나기
월급, 제대로 받고 있니?
월급통장을 꺼내서 한달 급여에 12를 곱해 계산해보자. 연봉계약을 할 때 금액과 일치하는가? 일치한다면 문제가 있다. 계산 결과가 연봉보다 적어야 정상이다. 왜 그럴까? 월급명세서를 뜯어보면 알 수 있다.


※ 기본급과 수당
월급명세서의 ‘소득항목’은 명절상여금이나 성과급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지만 크게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급은 회사생활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임금 항목으로, 초과근로수당이나 연차수당 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수당은 기본급을 보완해 주는 것으로, 직무·직급 등 업무 특성에 따라 다르다. 보건수당, 효도수당, 위험수당, 조기출근수당, 주택수당 등 종류가 다양하므로 회사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미리 살펴보는 것이 좋다.


※ 공제
월급이 연봉보다 적은 이유, 바로 ‘공제’ 때문이다. 공제는 월급에서 일정한 금액을 빼는 것으로 소득세, 주민세와 4대 보험료가 해당한다. 소득세는 국세청이 정한 간이세액조견표에 따라 국가에 내는 세금이며, 주민세는 소득세의 10%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보험의 경우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그리고 국민연금이 4대 법정보험에 해당한다. 수당과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급여에서 보험마다 정해진 비율로 빠져나간다.



연말·연초에 직장인이 바쁜 이유
업무 정리하랴, 송년회·신년회 참여하랴 연말연시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직장인들. 그렇다고 ‘연말정산’을 빼놓으면 큰 코 다친다. 연말정산만 제대로 한다면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릴 만큼 두둑한 지갑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 연말정산은 1년간 받은 총 급여액에 대한 소득세액을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해 차액을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려면 소득공제가 무엇인지, 어떤 절차를 겪어야 하는지 공부해야 할 것들이 수두룩하다.


※ 소득공제
연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각종 지출을 뺀 뒤 남은 금액을 연봉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말한다.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등이 많을수록 과세표준(연봉에 따라 세금을 정하는 기준)의 기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세금이 적게 산출된다.


※ 세액공제
새로운 세법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방식이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로 바뀐다. 세액공제는 공제 항목을 포함한 연봉 그대로 세금을 먼저 매기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커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렇게 산출된 세금에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등으로 사용한 금액의 12~15%를 줄여주는 방식이다. 많이 낸 세금은 돌려받고 덜 낸 세금은 더 내야 하는 연말정산에서 자칫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철저하게 챙겨야 한다.


글 김은진 기자·박다미 인턴 기자

도움말 이청아 나비글로벌네트워크 대표

참고도서 <위풍당당 회사생활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