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대학가 하숙촌에서 한 여대생이 살해됐다. 범인은 그녀의 전 남친.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스토킹을 하며 괴롭히다 결국 살인까지 저지른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 ‘내 애인도 설마…?’.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속담은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이별 후 내 애인이 스토커로 돌변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스토커 기질 체크법] 내 애인도 이별하면 스토커?
남을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사람, 스토커
남을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사람을 ‘스토커’라 부른다. 스토커는 왜곡되고 집착적인 방식으로 사람을 괴롭힌다. 거절을 했음에도 지나칠 정도로 구애행위를 하며 집착하거나, 피해자의 험담을 하고 욕설을 퍼붓기도 한다.

지속적으로 누군가를 괴롭힌다는 범행의 특성상, 스토커와 피해자가 생판 남남인 경우는 극히 드물다. 처음 보는 사람을 이유 없이 괴롭히고 따라다닐 일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스토커는 피해자와 안면이 있고 친밀한 관계이거나, 그랬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다.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지난해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을 분석한 결과를 통해서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013년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의 여성 피해자 228명 중 128명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당했는데, 이 중 상당수의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정보(거주지, 직장, 가족관계 등)를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헤어진 연인이 스토커가 될 수 있다?
헤어진 연인이 스토커로 돌변하는 사례도 많다. 이들은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했던 연인이 이별을 선언할 경우,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시 자신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 집착하여 행동한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이별 후 나를 괴롭히는 범죄자가 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하지만 더욱더 끔찍한 것은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에 해당해 범칙금 8만 원이 부과된다. 범죄의 질에 비해 터무니없이 경미한 처벌법으로 원성을 사고 있는데,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가벼운 처벌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한국여성의전화 송난희 사무처장은 “신고를 해도 사귀던 사이라고 하면 애정문제라고 생각해 별다른 처리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결국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인데, 이를 위해 송 사무처장은 “올바른 연애문화를 가질 것”을 당부했다. “독립성과 주체성을 갖고 연애를 하고 만나는 도중 스스로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고 불편하다면 단호하게 관계를 정리할 것”을 권했다.


이런 행동하면 경계하라!
사귀는 도중 내 애인을 의심하는 것은 양심에 찔리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방해서 나쁠 것은 없다. 스토커들의 공통적인 특성을 모았으니 ‘이거 내 애인인데!’ 하는 생각이 들면 그대의 애인에 대해 객관적으로 돌아볼 것.


◎ 너무 간섭하는 거 아니야?
내가 어디서 뭘 하고 누구를 만나는지 계속해서 궁금해하는 연인. 처음에는 ‘나에 대한 애정이 넘치는구나’ 하며 내심 흐뭇해할 수도 있지만, 그 정도가 지나친 것처럼 느껴지고 집요할 정도로 행동한다면 경계의 태도를 가질 것.


◎ 가부장적인 사고를 가진 남친
스토킹 범죄의 가해자는 남성인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심하게 가부장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남성들이 많다. 성 역할에 관한 사고가 자유롭지 못한 남자는 여성을 소유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별 후 스토커로 돌변할 수 있으니 주의!


◎ 나에게는 천사지만 남에게는 악마
나에게는 천사같이 잘해주다가 타인에게는 악마인 사람. 길가다 어깨를 툭 하고 부딪친 사람에게 불같이 화를 내며 욕설을 하는 등 갑자기 변하는 사람은 이별 후 나에게도 그럴 수 있다.



Help me! 이별 후 애인이 스토커로 돌변했어요
여자친구와 잦은 다툼으로 이별을 선언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여자친구의 문자, 전화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 횟수가 얼마나 많은지 걸려오는 전화 때문에 휴대폰 배터리가 방전될 정도예요.

남들은 낭만적이라는 통장편지? 저는 정말 끔찍해요. 헤어지고 나서도 제 통장에 주기적으로 돈을 입금하며 메시지를 입력해요. 정말 소름끼쳐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그 돈을 갚으라고 하니, 정말 황당하네요.

학교에 왔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전 남친이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입은 빨간 스커트는 내가 사줬던 건데, 그걸 입은 걸 보니 너도 날 아직 못 잊는구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절 지켜보고 있었던 건지 너무 무서워요.

헤어진 남친이 SNS에 계속 나타나요. 제가 무슨 사진만 올리면 “나랑 만날 땐 안 그러더니 변했네”라며 댓글을 달아요. 제 SNS 계정을 24시간 감시하고 있는 기분이에요.



스토킹 피해를 겪고 있다면
● 일단 ‘스토킹’이라는 의심이 들면 단호하고 분명하게 ‘싫다’는 태도를 보이고 절대 반응하지 않는다.

● 타이르거나 설득하려 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말려들지 않도록 대화는 간단히 끝낸다.

●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변 사람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한다.

● 피해 내용을 육하원칙에 맞게 자세히 기록하고, 증거를 수집해 둔다. (사진, 쪽지, 문자, 메일, 대화 녹음 등 피해와 관련된 증거는 모두 보관할 것)

● 필요한 경우 전화번호를 변경하거나 이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하는 방법도 고려한다.

● 상담소나 경찰에 도움을 청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기 위해 미약한 처벌이 나오더라도 신고한다.
[스토커 기질 체크법] 내 애인도 이별하면 스토커?
글 박해나 기자│도움말 한국여성의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