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채용 50%까지 확대 법안 발의, 수도권 대학생 “명백한 역차별”

[한경잡앤조이=이진호 기자/전수한 대학생기자] 대학가 커뮤니티에서 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 확대정책에 수도권 대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최근 공공기관 채용이 하나둘 진행되면서부터다. 지역인재채용 제도는 꾸준히 역차별 논란에 휘말려왔다. 특히 지난 2월,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역인재채용을 50%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논란의 ‘지역인재채용’ 제도란
지역인재채용이란 공공기관이 소재지의 대학졸업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3년부터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109개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다. 이에 발맞추어 지방대학의 강점을 살리고, 서울에 인재가 몰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인재채용 제도가 도입됐다. 지역인재채용 비율은 2018년도 18%에서 2022년도 30%를 목표로 매년 증가했다.
그래픽=전수한 대학생 기자
그래픽=전수한 대학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지역인재채용 비율을 전체의 50%까지 올린다는 것이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기존의 소재지역 대학생 30%에 더해 비수도권 대학생 20%를 추가로 채용하게 된다.

반발하는 수도권 대학생
자료=연세대, 한국외대, 동덕여대, 성균관대 에브리타임
자료=연세대, 한국외대, 동덕여대, 성균관대 에브리타임
이 사실을 접한 수도권 대학생들은 크게 반발했다. 비수도권 대학생들에게 혜택이 과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다. 법안 발의가 보도되자, 수도권 대학 커뮤니티에서는 논란이 일었다. 커뮤니티 이용자 중 한 명은 “배려가 아니라 특혜”라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밖에서도 수도권 학생들의 불만은 이어졌다. 대학생 서 모(서울대 4)씨는 “비상식적이다. 절반에 가까운 할당제는 역차별”이라며 불만을 표했다. 그러면서 “취지는 이해하지만 상식적인 수준에서 비율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생 이 모(한양대 4)씨는 “상대적 박탈감이 심하다. 학창 시절 노력을 보상받기는커녕, ‘인서울’이 족쇄가 된 느낌”이라며 한탄했다.

법안에 따르면 지역인재는 비수도권 대학생에 국한된다. 그 지역에서 나고 자랐지만 대학만 서울로 온 학생은 지역인재가 아니냐는 질문이 뒤따른다. 김찬희(한국외대 3, 가명) 씨는 “초‧중‧고를 모두 강원도에서 졸업했다. 학업에 매진해 대학은 서울로 왔는데 나는 강원도의 인재가 아닌가”라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역인재채용의 의미를 모르겠다. 현재로서는 상경한 것이 죄로 느껴질 정도”라고 덧붙였다.

공공기관은 취업준비생에게서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의 ‘2021 취업목표 변화’에 따르면 34.7%의 구직자가 공공기관이 취업목표라고 답했다.

jinho23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