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경영층의 리더십과 가족친화제도 운영 실태 등 다방면의 평가 거쳐 인증 획득
리프레시 데이와 워킹맘 휴가, 셧다운 제도 도입…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 보내도록 격려

밀리의 서재, 여성가족부 주관 ‘2023 가족친화인증 기업’ 선정
밀리의 서재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했다.

가족친화인증은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밀리의 서재는 최고 경영층의 리더십과 가족친화제도 운영 실태, 직장문화 조성과 관련한 재직자의 만족도 조사 등 다방면의 평가를 거쳐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했다.

밀리의 서재는 직원들이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휴가 제도를 통해 격려하고 있다. 먼저, 매월 둘째 주와 셋째 주의 수요일을 ‘리프레시 데이’로 지정해 유급 휴가를 지원한다. 또한, 워킹맘에게는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워킹맘 휴가’를 추가 지급하고, 매년 여름과 겨울에는 가족들과 같이 휴가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셧다운’ 제도를 도입했다.

이 밖에도 ▲자기계발비 지원 ▲육아휴직 기간 보장 ▲배우자 출산휴가 ▲여행경비 지원하는 ‘밀리투어’ 프로그램 ▲각종 건강검진 지원 ▲취미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민철 밀리의 서재 경영기획실장은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 ‘직원’을 먼저 생각해야 하고, 임직원의 기업 만족도가 곧 ‘회사의 경쟁력’이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라며 “밀리의 서재는 임직원들의 일과 쉼이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도록 더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개발하며 건강한 조직 문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