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경영층의 리더십과 가족친화제도 운영 실태 등 다방면의 평가 거쳐 인증 획득
리프레시 데이와 워킹맘 휴가, 셧다운 제도 도입…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 보내도록 격려
가족친화인증은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밀리의 서재는 최고 경영층의 리더십과 가족친화제도 운영 실태, 직장문화 조성과 관련한 재직자의 만족도 조사 등 다방면의 평가를 거쳐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했다.
밀리의 서재는 직원들이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휴가 제도를 통해 격려하고 있다. 먼저, 매월 둘째 주와 셋째 주의 수요일을 ‘리프레시 데이’로 지정해 유급 휴가를 지원한다. 또한, 워킹맘에게는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워킹맘 휴가’를 추가 지급하고, 매년 여름과 겨울에는 가족들과 같이 휴가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셧다운’ 제도를 도입했다.
이 밖에도 ▲자기계발비 지원 ▲육아휴직 기간 보장 ▲배우자 출산휴가 ▲여행경비 지원하는 ‘밀리투어’ 프로그램 ▲각종 건강검진 지원 ▲취미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민철 밀리의 서재 경영기획실장은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 ‘직원’을 먼저 생각해야 하고, 임직원의 기업 만족도가 곧 ‘회사의 경쟁력’이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라며 “밀리의 서재는 임직원들의 일과 쉼이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도록 더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개발하며 건강한 조직 문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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