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가이드라인에는 괴롭힘 사건 신고부터 사건 처리, 사후 조치에 이르기까지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등이 담겼다.
사업주가 사건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사·조치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와 법원 판례로 확인된 괴롭힘 행위자 조치 사례, 소규모 사업장에서 놓치기 쉬운 유의점도 수록됐다. 가이드라인은 직장갑질119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업주에게 괴롭힘 조사·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구체적 절차 등을 규정하지 않아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관한 이해도가 낮고 인식이 부족할 경우 2차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왔다.
특히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상황이다.
지난달 직장갑질119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괴롭힘 피해 이후 퇴사했다는 응답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33.3%에 달했다. 5인 이상 30인 미만(23.4%), 300인 이상(12.3%)과 큰 격차를 보였다. 또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였다는 응답률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38.5%로 전체평균(17%)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호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괴롭힘 사건 처리가 사용자와 조사자의 재량에 맡겨져 현장에서는 공정성에 대한 시비와 혼선이 많은 편"이라며 "이 매뉴얼을 계기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치가 확대돼 혼선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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