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신고 3개월 지날 때까지 소식 없으면 삼쩜삼 고객센터로 확인 필요
김범섭 대표 “고객 분들의 이익은 삼쩜삼의 최우선 가치…환급 전 과정 책임진다”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분인 2023년 환급금은 7월 내 입금한다는 국세청 지급 기준에 따라 환급 절차가 끝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한 후 신고로 일컬어지는 2018년부터 2022년 신고 분은 국세청의 지급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환급 일정은 최대 3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
삼쩜삼은 고객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앱을 통해 환급 정보를 지속 제공한다. 환급 신고 일자와 신고 대상 연도는 삼쩜삼 앱에 있는 신고 내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환급금 지급 방법, 예상 소요 일자 등도 확인할 수 있다.
환급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환급 소식이 없다면 삼쩜삼 고객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건들에 대해 고객 동의를 받아 신고 현황을 안내한다.
실제 환급액이 신고 금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에 비례해 이용료를 환불한다. 삼쩜삼은 고객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이용료·환불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으며 고객을 끝까지 책임진다.
김범섭 자비스앤빌런즈 대표는 “고객 분들의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환급 전 과정을 책임짐으로써 고객 분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삼쩜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