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쇼핑 여부, 일정 변경, 숙소·식사 변경 등 인터파크 투어의 귀책 사유로 패키지여행 중 계약 조건이 변경된 경우 단순 환불인 100%가 아니라 200%로 보상해 주는 것이다.
고객이 인터파크 투어의 해외패키지 여행 출발 전 고지받은 확정 일정표와 달리 관광지나 명소 방문 일정이 누락되는 경우 해당 가격의 200%를, 숙소나 식사 메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차액의 200%를 보상한다.
또 일정표상 존재하지 않았던 쇼핑센터 방문 등이 이뤄질 경우 전체 패키지여행 상품 가격에서 해당 쇼핑 일정에 든 시간을 계산해 고객에게 200%로 보상해 준다.
해외숙소 예약 건에도 안심보장제가 적용된다. 오버부킹(중복예약) 등의 문제로 인터파크 투어에서 예약한 해외호텔의 숙박이 거절되는 경우 해당 예약 금액의 두 배로 보상한다.
인터파크 투어는 "고객들이 편하게 여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일정 변경에 대한 막연한 우려를 덜어주겠다는 취지에서 마련한 정책"이라며 "단순히 보상금액을 늘리는 게 아니라 고객과 맺은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