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1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N알러 대학생들의 알바담
-쪼개기 고용 느끼는 알바생들, 사장님과 주휴수당 미지급 협의하기도
19살 때 처음 알바를 시작한 계윤정(21) 씨는 “비교적 나이가 어릴수록 서투름이 용인되는 것 같다”며 “이 시기에 부딪치고 배우며 여러 경험을 쌓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했다. 계씨는 현재 리쿼샵(양주 판매점)과 카페에서 일하고 있다. 특히, 그는 리쿼샵 스텝으로서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고객을 응대해 맞춤형 양주를 추천해 주는 일이 즐겁다고 말했다. 계씨는 “매번 미소와 함께 손님을 상대하다 보니 냉소적이었던 성격이 유하게 바뀌고 정중하고 완곡하게 소통하는 ‘쿠션어’도 체화됐다”고 했다. 이어 ‘일단 해보겠다’는 솔선수범의 자세를 갖춘다면 더 빨리 알바 현장에 적응할 수 있다고 경험담을 남겼다.
한편, 그는 3년째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한 프랜차이즈에서 주에 18시간을 일하고 있지만 주휴수당은 받지 않고 있다. 그가 2년 차였던 2023년, 고용주가 최저시급(9,620원)이던 급여를 10,000원으로 인상하고 일당제로 전환하는 대신,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당시 근로기준법 등 보호 제도를 잘 알지 못했던 그는 이견을 제시하지 못한 채 수긍했다.
3년 전, 화성에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이모(27) 씨도 비슷한 경험을 겪었다. 이씨는 “알바 2개월 차부터 처음 근로 계약한 시간보다 더 적은 시간을 일하도록 배정받았고 추가로 알바생들을 고용하는 것을 봤다”며 고용주의 쪼개기 고용을 체감했다. 이어 그는 “추가로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 미지급에 동의한다는 서약서를 사장님이 쓰게 했다”고 말했다. 이에 일부 알바생들은 불만을 토로하며 알바를 그만두고 노동청에 해당 사항을 신고했다고 전했다.
이진호 기자/ 유정민 대학생 기자 jinho2323@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