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EM, 개정 세법 반영해 정확한 세액 계산…운수업 종사자는 ‘원클릭’ 신고
1월에는 ‘부가세 신고 서비스’도 오픈…신고부터 세금 납부까지 한 번에 가능
쎔의 ‘부가세 계산기’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2027년 12월 31일) 등 2024 개정 세법을 반영해 더욱 정확한 세액 산출이 가능해졌다. 또 개인택시 기사를 비롯한 운수업 대상자들은 원클릭으로 간편하게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다.
‘부가세 계산기’는 쎔 앱을 다운받은 뒤 회원가입만 하면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다만 예상 세액은 계산 시점까지의 사업장 매출 등을 기반으로 나온 결과인 만큼 1월 정기 신고 시 결정되는 최종 세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
현재는 쎔 앱에서 계산기 기능만 제공되지만, 1월 정기 신고 기간에 맞춰 부가세 신고 서비스도 선보일 계획이다. 부가세 신고부터 세금 납부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하고, 서비스 수수료는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3만3,000원(부가세 포함)이다.
천진혁 쎔 대표는 “개인사업자가 쎔을 이용해서 손해보지 않고 최저 세금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면서 “사장님들이 세금 걱정은 덜고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꾸준히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