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상속 최고세율은 50%이며. 여기에 가산세까지 붙게 되면 최대 70%에 가까운 세금을 내야 한다. 한순간의 세금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혹독한 것이다.
[Tax Focus] 당신이 평소 범하기 쉬운 상속 세금 실수 10가지
부모의 사후 상속이 개시된 상황에서 세금 문제를 꼼꼼하게 챙긴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다. 상속인 간 협의가 순탄치 않을 수도 있고, 상속 재산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세금을 안 냈거나 적게 낸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1일 1만 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를 은행 대출이자로 계산하면 연 11% 수준이라고 한다. 현재 은행예금 금리가 1%대인 점을 감안하면 실로 엄청난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이에 한경 머니는 전문가들에게 상속 시 범하기 쉬운 세금 실수 10가지에 대해 알아봤다. 김현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김희술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무, 길혜전 하나은행 신탁부 세무사 등이 도움을 줬다.


CASE 1 가족끼리 싸우면서 상속세 납부 기일을 넘긴다
한국전쟁 때 남한으로 내려온 A씨는 건설업으로 자수성가해 몇백억 원의 재산을 모았다. 슬하에는 딸 둘 이외에 양자로 들인 아들이 있었다. A씨 생전에는 서로 왕래도 하고 평화롭게 지내는 것처럼 보였던 가족들의 관계가 A씨의 사후에 험악해졌다. 상속 재산을 두고 상속인들 간에 한 치의 물러섬이 없는 신경전이 펼쳐졌던 것이다. 결국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차일피일 미뤄졌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규정된 상속세와 취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훌쩍 넘겨 엄청난 규모의 가산세 폭탄을 부과 받게 됐다.

CHECK POINT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가산세의 불이익(무신고 가산세 산출세액의 20%)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신고기한 내 납부할 경우 세금의 10%를 공제해주니 이를 감안하면 기간을 넘겨 납부할 경우 30% 이상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이다.

상속이 발생한 경우 사망 시점에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채무에 대해 상속이 개시되며, 상속과 관련한 세금의 신고납부도 등기, 등록 시점이 아닌 사망 시점으로부터 기산된다. 취득세의 경우 신고·납부제도이므로 고지 납부하는 세금처럼 고지서가 따로 발부되지 않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상속 재산의 분할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취득세 신고는 해야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


CASE 2 상속 재산을 쉽게 단정한다
B씨는 부인과 자녀 둘을 남겨두고 지병으로 사망했다. 상속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상속세에 대해 문의해봤더니 상속받은 재산이 10억 원에 미달하면 상속세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소리를 듣고 마음을 놓았다. B씨의 재산이라고는 9억 원 상당의 부동산이 전부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참이 지난 후 세무서에서 상속세 고지서가 날아와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다. B씨의 생명보험금 3억 원이 문제였다. 부동산 9억 원과 합해서 상속 재산가액이 12억 원이 돼 상속세를 납부해야 했던 것이다.

CHECK POINT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면 최소 10억 원은 상속공제가 되므로 그 이하의 금액은 상속세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상속 및 증여세법상 상속 재산에는 사망 당시 재산뿐 아니라 10년 동안 사전증여를 한 재산, 생명보험금, 퇴직금, 사망 전 2년 이내 처분 인출한 재산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서 그 자금의 사용처를 못 밝히는 재산 등도 상속 재산으로 규정하므로 이 모든 것을 합해 10억 원이 초과되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CASE 3 상속 부동산을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처분한다
경기도 양평에 사는 C씨는 부모님으로부터 50억 원의 부동산을 상속받았지만 상속 재산이 모두 부동산으로 돼 있어 상속세를 납부할 돈이 고민이었다. 이에 상속을 받은 직후 세금을 낼 요량으로 부동산을 급매물로 처리했는데 피상속인 사망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매매를 했다면 세금을 상당 폭 줄일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차후에 듣고 땅을 치고 후회를 했지만 돌이킬 방법은 없었다.

CHECK POINT
상속세를 낼 돈이 없어 상속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최소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매매 계약을 해야 한다. 사망일 전후 각 6개월 이내, 사망 전 2년 이내의 기간에 매매 계약이 되는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이 상속 재산 평가액이 돼 상속세가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통상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의 60~70% 정도 수준임을 감안하면 안 내도 될 세금을 30~40%가량 더 낸 것이다. 당장 세금 낼 돈이 없다면 해당 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한 뒤 연부연납 신청을 하면 된다.

또 하나 부동산 상속과 관련해 유념할 사항은 건물을 상속할 때는 월세보다 전세가 많은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전세의 경우 임대 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증세법에서는 이를 피상속인의 부채로 보아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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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4 고인의 채무·채권 챙기기를 소홀히 한다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D씨는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울 때마다 개인적으로 사채 등을 빌려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변제를 하곤 했다. 그러던 중 D씨가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됐고, 유족들은 D씨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신고하고 세금까지 납부했다. 그런데 얼마 후 국세청으로부터 날벼락 같은 통보를 받았다. D씨가 회사에 자금을 빌려주었다가 회수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회사에 빌려준 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순 가수금 반제금액(돌려받을 금액)이 7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자금의 사용처를 소명하라는 것이었다.

CHECK POINT
상증세법에서는 상속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고자 소유 재산을 처분해 상속인들에게 미리 분배하거나 현금 등 자산 형태로 전환해 상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재무제표로 보았을 때 회사가 대표자에게 빌려준 돈은 가지급금으로 채무이며, 대표자가 회사에 빌려준 돈은 가수금으로 채권에 해당한다. 회사에서 가수금을 반제 처리(현금으로 지급이 이뤄진 것)를 한 것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사용처를 밝혀야 상속 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 대표이사가 갑자기 사망한 뒤 사용처를 밝힐 수 없게 되면 꼼짝없이 상속세를 물어야 한다.


CASE 5 자식된 도리로 고인의 병원비를 낸다
E씨는 장기간 병치레를 하다 돌아가신 아버님의 병원비 1억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장례비용 일체를 형제들과 논의해 일괄 계산했다. 자식 된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버님으로부터 30억 원이 넘는 재산을 물려받게 된 E씨와 형제들은 재산분할을 위해 세무사와 상담을 하던 중 병원비 등을 피상속인 재산으로 납부했다면 그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무릎을 쳐야 했다.

CHECK POINT
고인의 병원비나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은 상속세 계산 시 총 상속 재산에서 빼도록 돼 있다. 절세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병원비 납부액의 10~50%다. 장례비용의 경우는 증빙이 없더라도 500만 원을 공제해주며, 500만 원을 초과하면 증빙에 의해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것은 공제해준다. 다만 장례비용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까지만 공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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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6 변동성 주식 사전증여를 미룬다
재벌가 사람인 F씨는 1000억 원대의 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F씨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이후 그의 주식이 골칫거리가 됐다. F씨가 상장기업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자인 관계로 그의 지분에 30% 할증해 과세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가 갖고 있던 1000억 원대 주식에 300억 원이 더해져 총 1300억 원에 대한 과세가 추진돼 세금만 650억 원이 된 거다. 상속 개시 당시 평균가액이 2만 원이었던 주식 가격은 6개월 이후 1만5000원까지 떨어져 주식 총액은 750억 원으로 줄었지만 세금은 650억 원 그대로 과세되며 상속 재산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CHECK POINT
상속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상속 재산가액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한다. 상장 주식 등과 같이 가격 변동성이 크거나 유동성이 낮은 부동산, 비상장 주식 등과 같은 상속 재산은 이러한 기준일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100억 원이던 상속 재산이 납부해야 하는 시점에는 40억 원의 가치밖에 안 나간다면 해당 상속 재산을 전부 매각해도 상속세조차 내기 부족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경영권과 무관한 상장 주식의 경우 상속세 납부 기한 이전 적절한 시점에 매각하는 것도 상황에 따라 바람직할 수 있다.


CASE 7 증빙 없이 사전증여를 한다
50억 원대 자산가인 H씨는 오랜 지병으로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아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상가건물을 20억 원에 처분한 뒤 그중 12억 원은 거래처 채무변제 및 병원비 등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8억 원을 두 자녀에게 나누어줬다. 그로부터 몇 달 뒤 H씨가 사망하게 되고 남겨진 자녀들은 오히려 H씨를 원망할 수밖에 없었다. 지방 국세청에서 상속세 조사를 나와 상가건물 처분대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소명해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 소명을 하지 못할 경우 자녀들은 10억 원에 가까운 상속세를 추징당할 처지다.

CHECK POINT
관련법에 따르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때 이를 상속인이 받은 재산으로 보고 과세가 이뤄진다. 예금의 경우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재입금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또 예금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 이를 합산해 적용한다.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에 처분한 재산의 사용처를 상속인이 정확하게 밝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따라 소명하지 못한 금액 전부를 상속 재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용처 미소명 금액에서 처분재산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처분재산가액이 10억 원인 경우 사용처 미소명 금액이 3억 원인 경우에는 1억 원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자녀들이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한다면 피상속인은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을 주고받고 무통장입금증 등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또 한 가지 사전증여에서 기억해야 할 부분은 부모가 절세 목적으로 미혼 자녀들에게 증여한 경우 이들 자녀가 결혼 후 사고 등으로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 사전증여한 모든 재산은 며느리나 사위에게 상속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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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8 계모자 관계에서 배우자상속공제를 활용하지 않는다
수백억 원대의 자산가 G씨가 사망한 이후 계모자 관계에 있는 공동 상속인들은 상속 재산을 두고 냉랭한 싸움을 이어갔다. 이들은 결국 분할 절차 완료 기한을 놓쳤으며, 배우자상속공제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세금 혜택 30억 원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CHECK POINT
상속세 산정에 있어 가장 많은 공제 금액(최대 30억 원)이 인정되는 부분이 바로 배우자상속공제다. 상속인들 간에 합의를 통해 배우자상속공제를 인정받은 뒤 등기 절차 등을 우선 완료하게 되면 최대 30억 원 상당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사례에서 계모자 간 합의를 통해 배우자공제를 받은 뒤 차후 상속 재산의 분할을 추가로 협의했다면 상당 부분 세금을 줄일 수 있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일부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자기의 상속분을 양보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배우자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상속 재산 분할 기한(신고기한으로부터 6월)까지 상속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분할해야 한다.


CASE 9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의 아들이 받게 한다
피상속인 I씨는 사망하면서 시가 15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남겼다. 상속인은 그의 아들이 한 명뿐이었는데 이미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춘 아들은 이 아파트를 자신의 아들(손자)이 바로 상속받게 하고 싶었다. 이를 위해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한 I씨는 자신과 자신의 아들 중 누가 상속받느냐에 따라 상속세가 천지차이임을 알고 깜짝 놀랐다.

CHECK POINT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 상속을 하게 되면 아들에게 상속할 때보다 30% 할증해 상속세를 내야 한다. 단,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아들이 사망해 손자가 아들을 대신해 상속을 받는 대습상속(代襲相續)인 경우에는 세대를 건너뛴 상속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할증과세를 하지 않는다. 또한 상속이 개시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사망해 다시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재상속 기간에 따라 100%에서 1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속인이 나이가 많거나 건강이 좋지 않다면 할증과세를 받더라도 세대를 건너뛰어 상속을 해주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Tax Focus] 당신이 평소 범하기 쉬운 상속 세금 실수 10가지
CASE 10 공익법인 출연의 법정 기한을 놓친다
억척스럽게 음식점을 운영해 수백억 원대 자산가로 성장한 J씨는 어릴 적 배우지 못한 설움에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 위한 장학재단 설립이 꿈이었다. 이에 자녀들에게 유언을 통해 장학재단 설립을 추진하게 했고, 고인의 유지를 받든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재단 설립을 위해 재산 출연을 진행하다가 난감한 일을 당했다. 국세청에서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 의혹을 받고 가산세를 두들겨 맞았기 때문이다.

CHECK POINT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재산을 출연할 경우 이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단,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유지를 받들어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하고자 했다면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내에 출연해야 한다. 기간이 지나 출연하면 좋은 일을 하고도 세금은 세금대로 내야 한다. 또한 상속인이 출연 받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해 이사가 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했더라도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다. 상속세를 줄여보겠다고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것으로 위장을 할 경우 나중에 신고불성실 10~40%, 납부불성실 1일 0.03%의 가산세를 추징당하게 된다.


한용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