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재산의 평가에 따라 세금은 천차만별이다. 특히 비상장 주식은 기업지배구조의 변경에 따라 평가액이 현격하게 달라져 절세 방안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Save On Your Tax] 비상장 주식 평가 제대로 받는 법
상속 재산에 대한 평가는 과세의 기준이 된다. 이 때문에 비상장 주식 등 민감함 상속 재산에 대한 평가는 고무줄 과세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상속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조항은 상속·증여 재산의 평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재산의 ‘평가’란 특정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화폐’라는 공통의 척도로 동질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수없이 다양한 재산들의 경제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재산평가액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의 규모가 달라지므로 재산 평가는 객관적이고 통일된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

상증세법에서는 상속·증여 재산을 시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획일적이고 신속한 과세 행정을 위해 재산의 종류에 맞게 평가 방법을 보충하도록 한다. 재산 평가에 있어서 평가 시점과 방법이 중요한데,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이다.


논란의 중심 ‘비상장 주식’ 재산 평가
여러 종류의 재산 가운데 특히 비상장 주식에 대한 평가 방법은 자주 논란의 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비상장 주식은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 주식의 평가)에 따라 대부분 보충적인 평가 방법을 이용한다. 비상장 주식의 보충적 평가 방법 규정은 그동안 수차례 개정돼 연도별로 다른데, 어떤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해야 하므로 평가 기준일, 개업일, 결손 유무, 계속 사업 여부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만 평가의 오류나 실수를 방지할 수 있다.

종종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에 다툼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상증세법에 의한 보충적인 평가액과 실제 기업 가치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렇다. 또한 기업지배구조가 변경됨에 따라 변경 전후의 실제 기업 가치는 동일하거나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로 인한 평가액이 달라져서 부담 세액이 달라지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는 주당 순손익가치와 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 가액이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순손익가치×3)+(순자산가치×2)]÷5가 된다. 이러한 평가 방법은 대주주가 사업회사를 지배하는 경우와 중간에 지주회사가 끼는 경우 상증세법상 비상장 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이 서로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해 세 가지 가정해보자. 첫째, 모두 비상장 회사이며 대주주는 사업회사 및 지주회사를 100% 보유한다고 하자. 둘째, 지주회사는 사업 개시 후 3년 이상 경과됐으며, 순손익가치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하자. 셋째, 다른 이슈는 고려하지 않으며 비상장 주식 평가 이슈만 고려한다고 정한다.
[Save On Your Tax] 비상장 주식 평가 제대로 받는 법
대주주가 바로 사업회사를 지배하는 경우 사업회사 주식에 대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1000억 원이라고 한다면, 대주주가 지주회사를 거쳐 사업회사를 지배하도록 기업지배구조를 변경해 지주회사 주식을 평가하면 400억 원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다. 사업회사 주식의 평가액이 1000억 원이고 지주회사는 사업회사를 100% 보유하면서 순손익가치는 미미하므로 지주회사 주식은 순자산가치인 1000억 원의 40%인 400억 원 정도로 평가되는 것이다.


기업지배구조 변경, 절세 방안으로 활용
두 경우 모두 대주주가 실질적으로 사업회사를 지배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하면 대주주가 사업회사를 직접 지배할 경우 사업회사의 주식평가액에 비해서 대주주가 지주회사를 거쳐 사업회사를 지배했을 때의 지주회사 주식평가액이 40% 정도에 그치는 결과가 나온다. 대주주와 사업회사 사이에 지주회사 성격의 회사 수가 증가할수록 주식평가액의 차이는 더 커진다.

따라서 기업지배구조를 변경해 상속이나 증여가 일어날 경우, 주식평가액의 감소로 상속세나 증여세의 부담액은 현저히 낮아진다. 이와 같이 지주회사의 설립이나 전환이 기업 구조조정과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절세의 방편으로 활용될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과세당국도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으며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법령 개정 움직임 등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최근 과세당국 등에서도 비상장 지주회사의 주식 평가에 대한 이런 불합리한 점을 인식해 법령 개정 건의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 동일한 주식 가치임에도 기업 형태에 따라 세법상 주식평가액이 달라지므로 지주회사에 대한 비상장 주식 평가 시에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 금액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액보다 클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한다거나, 과거 1998년 12월 3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시행됐던 주당 순손익가치가 주당 순자산가치의 50% 미만일 경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한 규정을 다시 도입하는 방안 등이 있다.

이처럼 비상장 주식 평가와 관련해 기업지배구조, 기업 경영 실적 등을 활용해 순손익가치를 의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비상장 주식의 평가액을 낮추거나 높여서 세 부담액을 줄이려는 시도와 관련해 과세당국에서도 법령 개정에 대한 논의를 계속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희술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