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불입액이 30만원 넘으면 수령액 비과세 상품이 유리

최근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미리 노후대책을 준비하는 20~30대가 늘고 있다. 특히 노후대책의 대표상품인 연금보험에 대한 관심이 많다. 연금보험은 변액연금보험 등 종류가 다양하며 세금도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자신이 가입하려는 연금보험상품에 대한 세금을 잘 알아야 한다. 연금보험은 상품의 명칭과 상관없이 세금 측면에서 보면 두 가지 형태, 즉 현재 불입하는 연금보험료에 대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과 미래에 수령하는 연금에 대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으로 구분된다. 두 가지 연금보험에 대해 무조건 세금혜택이 주어지는 게 아니다. 또 연금보험상품 중 자신의 현재와 미래의 소득규모 등에 따라 유리한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불입보험료에 대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은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 수령하는 연금에 대해선 오히려 소득세를 내야 한다. 아래 표와 같이 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분기별로 300만원 이내 불입하는 연금보험으로서 만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매년 불입하는 보험료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단, 연 2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40만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5년 이내 중도 해지하는 경우 불입액의 2.2%를 추징하므로 가입시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 해지일까지 기간이 10년 이상인 연금보험의 경우 앞에서 설명한 불입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지는 못하지만 수령하는 연금에 대해 소득세를 전액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두 가지 연금보험 중 어느 게 유리할까? 이 문제는 불입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효과와 수령하는 연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중 어느 효과가 큰가에 달려 있다. 양자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많지만 특히 현재와 연금수령 시점에 자신의 소득규모와 월 불입보험료의 크기 및 이자율이 얼마인가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37세인 남자가 60세까지 23년간 매월 20만원씩 불입하는 연금보험에 가입, 공시이율 4.4%로 할 때 60세부터 10년간 매년 1,038만원을 수령한다고 하자. 매월 20만원씩 불입한다고 할 때 소득공제의 효과는 얼마나 될까. 자신의 소득수준에 따라 매년 최저 19만원에서 최고 83만원 정도의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불입 기간에 총 437만원에서 1909만원의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의 경우 수령하는 연금에 대해 얼마의 소득세를 내야 할까? 연금수령 시점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매년 약 47만원 정도를 내야 하고 부동산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최고 매년 약 20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한다. 연금 수령 기간에 총 47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한다. 단순합계금액으로 보면 현재 소득공제를 받는 절세액과 미래에 수령하는 연금에 대한 세금의 합계액이 비슷하지만 화폐의 실질가치로 보면 현재 소득공제를 받는 게 훨씬 유리하다. 즉 수령연금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 받는 연금보험보다 불입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 연금보험이 유리하다.그렇다면 불입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에 가입해야 할까. 꼭 그렇지는 않다. 만약, 매월 불입보험료가 20만원을 넘는 경우 연금소득공제로 인한 절세효과는 매년 24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하므로 매월 불입보험료가 2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소득공제의 절세효과는 변동이 없다. 불입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의 경우 소득공제로 인한 효과는 늘어나지 않는데 반해 수령하는 연금이 증가해 그에 대한 소득세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한다.예를 들어 매월 불입보험료가 50만원인 경우 수령하는 연금이 매년 2633만원으로 증가하고 그에 따라 매년 90만원에서 393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한다. 매월불입보험료가 100만원인 경우 매년 5292만원으로 증가하고 그에 따라 매년 140만원에서 613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화폐의 실질가치를 감안하더라도 수령연금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이 실질적으로 이익이 된다. 특히 수령시점에 소득이 많이 생길 경우에는 더욱 더 유리하다. 결론적으로 매월 불입하는 연금 보험료가 20만~30만원 정도 이하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을 선택하는 게 낫다. 특히 현재 소득이 많고 나중에 연금수령 시점에 소득이 적어지는 경우라면 더욱 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매월 불입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소득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보다는 수령연금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을 선택하는 게 이익이 될 것이다. 특히 불입보험료가 많거나 연금수령 시점에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수령연금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이 훨씬 이익이 된다.☞ 총연급지급 예상액 : nfbc996600[머니지 참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 : nfbc996600[머니지 참조]>☞ 수령연금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 : nfbc996600[머니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