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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될까[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사용 용도가 제한돼 있고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져 버리는 ‘복지 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통상임금은 노동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뜻한다.사건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무하던 A 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육아휴직을 했고 이후 급여를 신청했다. 공단은 A 씨에게 700여만원을 급여로 지급했다.하지만 A 씨는 “상여금·장기근속수당·급식보조비·교통보조비·맞춤형 복지카드 포인트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이를 기초로 육아휴직 급여를 다시 산정하라”며 2014년 1월 육아휴직 급여의 차액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같은 해 2월 “육아휴직 급여 전액이 이미 지급됐다”며 A 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복지 포인트도 통상임금”1심과 2심은 모두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1·2심은 상여금·장기근속수당·급식보조비·교통보조비 그리고 맞춤형 복지카드 포인트까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우선 통상임금의 정의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규정했다.이어 재판부는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지급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그 기준을 제시했
2021.06.30 06: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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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회사로 이직하려고 OLED 재료 빼돌린 연구원
[법알못 판례 읽기]연구원이 회사의 영업 비밀이나 주요 자산을 밖으로 빼돌렸다면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출된 파일이 산업기술보호법상 규정된 ‘산업 기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회사 제품에 사용되는 재료 등이 빼돌려졌다면 업무상 배임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중국 국적의 A 씨는 중국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소재 개발 회사의 영업부장이다. B 씨는 피해 회사에 OLED 재료 실험용 기판을 제작, 공급하는 회사를 운영한다. 그리고 C 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피해 회사에서 연구소 소자 분야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했다.사건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C 씨는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인사 불이익 등을 이유로 퇴사를 결심하고 있었다. 그리고 피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OLED 관련 산업 기술을 몰래 빼돌려 중국에 있는 동종 업체로 이직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C 씨가 다니는 피해 회사는 OLED 전자 재료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6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산업기술보호법상 규정된 ‘산업 기술(AMOLED 공통층 재료 기술, AMOLED 형광호스트 재료 기술 등)’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2017년 C 씨는 B 씨로부터 “피해 회사의 인원과 설비 등을 이용해 A 씨가 다니는 중국 회사의 재료 성능 평가를 해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았다. 이에 C 씨는 실제로 재료 성능 평가 결과를 여러 차례 건네준 뒤 현금을 받았다. 또한 C 씨는 자신이 직접 기술을 빼돌리면 향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 부하 직원을 시켜 핵심 기술과 중요한 영업 비밀 파일 37개를 빼돌렸다.C 씨는 A 씨를 직접 만나 중국 회사로의 이직을 협상하며 피해 회
2021.06.05 06: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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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면탈하기 위해 세운 회사…빚 갚을 의무 있나 없나
[법알못 판례 읽기]빚을 피하기 위해 기존에 운영하던 개인 사업체를 폐업하고 다른 회사를 차렸다면 새 회사가 그 빚을 갚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사건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안 모 씨의 남편은 2012년 10월 안 씨를 대리해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안 씨 측과 계약한 전 모 씨가 “부동산 매매 대금 및 공사비용을 당장 지급하기는 어렵다”고 호소했고 전 씨는 안 씨 측으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를 변제 기한으로 1억5000만원을 차용했다.하지만 전 씨는 결국 잔금을 갚지 못했다. 전 씨는 2013년 8월 안 씨에게 미지급액 및 부가가치세 액수가 적힌 사실확인서·이행각서·금전소비대차 공정 증서 등을 작성해 주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인쇄지함 제조업체 회사(A사)의 명판과 인장을 날인했다. 그 후 3년 뒤인 2015년 10월 전 씨는 기존 제조업체인 A사를 폐업 신고하고 한 달 뒤인 11월 새로운 회사 B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주식은 전 씨 50%, 전 씨의 형이 30%, 전 씨의 아버지가 20% 보유했다.A사 폐업 당시 사업장 소재지와 B사의 본점 소재지는 동일했다. B사는 A사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모두 인수했지만 안 씨와의 채무는 인수하지 않았다. 이에 안 씨는 새로운 회사인 B사가 전 씨의 채무를 같이 부담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안 씨 측은 B사가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세운 가족 기업이라며 전 씨의 채무를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사 측은 포괄적으로 인수한 전 씨 사업체의 자산·채무 중 안 씨에 대한 채무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빚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1심 “새 회사, 빚 갚을 필요 없어”1심은 B사 측
2021.05.21 06: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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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한 부담 낮춘 개정법…‘반성’ 취지라도 소급 적용은 불가
[법알못 판례 읽기] 친환경 산업단지 내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부과하는 시설 부담금 산정 기준이 바뀌었다고 해도 이를 소급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아무리 기존 법률에 문제가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바꾼 법이라고 할지라도 소급 적용은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사건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전도시공사는 2018년 6월 대전 동구 일대에 음식료품·섬유의복·석유화학 등의 업종을 유치하는 친환경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 대전도시공사는 해당 사업 구역 내에 있는 A사에 같은 해 7월 시설 부담금 7780여만원을 부과했다. A사가 굳이 자리를 옮기거나 철거하지 않아도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부담금을 부과한 것이다. 시설 부담금은 산업단지 조성으로 해당 지역 내 건물 소유자가 얻게 되는 이익을 환수하는 성격이 있다.A사는 부담금을 납부할 수 없고 설령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부담금을 부과하기 직전인 2018년 6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며 바뀐 법에 따라 시설 부담금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산업입지법은 개발 후 분양하는 총면적, 공공 시설 건설비용 등을 기준으로 시설 부담금을 산정했다. 하지만 시설물 소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개발 방식에 따라 부담금 규모가 크게 달라져 시설 부담금이 과중하다는 이유에서 개정이 추진됐다. 개정법에 따라 부담금을 다시 산정하면 A사가 납부해야 할 시설 부담금은 3090여만원이었다. 1심 “7780여만원 부담금 적정”1심은 대전도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A사가 7780여만원을 내야 한다고
2021.04.30 06: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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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만 돌아앉게 만든 버스 휠체어 좌석은 차별일까
[법알못 판례 읽기] 버스 안에 휠체어 전용 공간을 만들 때는 해당 공간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정면을 바라볼 수 있게끔 설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또한 대법원은 저상버스가 아닌 2층 광역버스일지라도 버스 안에 규정된 길이와 너비의 휠체어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건은 2015년 겨울로 거슬러 올라간다. 휠체어를 사용해야 이동할 수 있는 지체장애인 A 씨는 교통 운수 사업자인 피고가 운행하는 2층 광역버스에 탑승했다. A 씨는 버스에 길이 1.3m 이상, 폭 0.75m 이상의 휠체어 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아 버스 탑승 후 방향 전환이 어려웠고 결국 다른 승객들과 달리 정면이 아닌 옆을 바라본 채 버스를 이용해야 했다고 주장했다.이에 A 씨는 버스 회사에 위자료 차원의 손해 배상금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또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휠체어 승강 설비가 설치된 버스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 길이 1.3m 이상, 폭 0.75m 이상의 전용 공간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1심 “버스 회사 잘못 없어”1심은 원고인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재판부는 A 씨가 이용한 버스가 저상버스가 아닌 2층 버스라는 것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버스는 저상버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관련 규정에 따른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 공간 확보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교통 약자 이용 편의 증진 계획에 따른 서울시와 경기도의 2015년 저상버스 도입 계획에는 아직 2층 광역버스에 대한 저상버스 도입이 계획돼 있지 않았다”며 “교통약자
2021.04.15 06: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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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아파트 햇빛 반사 피해…대법 “시공사가 배상해야”
[법알못 판례읽기]인근 초고층 주상 복합 아파트 벽에 반사되는 빛 때문에 주민들이 눈부심 등의 피해를 봤다면 시공사가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건물 태양반사광 손해 배상 소송과 관련된 대법원 첫 판례다.사건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원고들은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그리고 피고는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내 초고층 주상 복합 아파트(해운대 아이파크 아파트)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이다.원고들은 해운대 아이파크에서 약 300m 떨어진 A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이들은 여름철 일몰 직전 아이파크 외벽에 반사된 햇빛이 거실로 들어와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함을 겪는다며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강한 햇살로 인해 불쾌감과 피로감을 느끼는 등 생활 방해를 받고 있고 신축 건물로 인해 조망권과 일조권의 침해를 입게 됐다”며 시공사는 원고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피고는 “건물 신축으로 인해 생긴 경면 반사는 적절한 수단을 통해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침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반박했다.1심 “수인한도 넘었다는 증거 없어” 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반사되는 햇빛이 주민들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였다.1심을 맡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재판부는 “생활 방해(눈부심 등의 불편)로 인한 피해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건물 외벽에서 반사되는 햇살로 원고들의 생활 방해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는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이를 전제로 하
2021.04.01 13: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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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노조 파괴’10년 만에 결론...대법 "사측이 주도해 만든 노조는 무효"
[법알못 판례 읽기] 아무리 기존 노동조합(노조)이 폭력적인 쟁의 행위 등을 이어 갔더라도 회사 측이 만든 노조, 즉 ‘어용노조’는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1, 2심에 이어 3심에서도 나왔다. 2011년 유성기업 내 복수의 노조가 생긴 지 10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금속노조 산하의 유성기업 영동지회와 아산지회는 2011년 1월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 이에 원고 노조(금속노조)는 주간 연속 2교대제와 월급제 도입을 관철하기 위해 각종 쟁의 행위에 돌입했다.회사 측은 직장 폐쇄를 단행하며 맞섰다. 이 과정에서 원고 노조는 노동조합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쟁의 행위나 폭력적인 쟁의 행위를 하기도 했으며 회사 측의 일부 위법한 직장 폐쇄도 이뤄졌다. 유성기업, 기존 노조 무력화 위해 사측 노조 설립 회사 측은 ‘주간 연속 2교대 도입’과 관련된 노사 분규가 계속되자 2011년 4월 한 노무법인의 자문을 통해 ‘온건·합리적인 제 2노조 출범’, ‘건전한 제2 노조 육성’ 등의 내용이 담긴 대응 전략을 받았다.같은 해 7월 노동조합법의 개정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할 수 있게 되자 회사는 수차례의 정기적·비정기적 전략 회의를 통해 사측 노조를 설립했다.노무법인은 사측 노조 설립을 전후해 회사에 보낸 각종 문건에는 원고 노조 소속 조합원과 피고 노조 소속 조합원 간에 징계 양정에 차등을 둔다든지, 임금 협상에 원고 노조와 피고 노조 사이에 차등을 둔다든지 하는 등의 대책을 기재했다.그러자 금속노조는 “사측이 설립한 노조는 무효”라며 사측
2021.03.11 0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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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하나에 계약서만 4개…계약 기간 서로 달라, 어떤 게 유효할까
[법알못 판례읽기]건물주와 임차인 간 계약서가 여러 건 작성됐다면 그중 어떤 계약서를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서로 봐야 할까. 대법원은 계약서에 우선순위가 명시돼 있지 않은 이상 맨 마지막 계약서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사건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 씨는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 2009년 4월 B 씨에게 상가 건물 1층과 2층 일부를 빌리기로 임대차 계약을 했다.애초 임대차 기간은 2010년부터 5년으로 정했다. 그후 A 씨와 B 씨는 임차 면적, 임대차 기간, 특약 사항에 관한 내용을 조금씩 변경하며 서로 다른 4개의 계약서를 썼다.첫째부터 셋째 계약서까지는 임대차 기간을 8년으로 수정했는데 마지막 계약서에서는 이 기간을 다시 5년으로 수정했다.대략적인 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5년이 되자 A 씨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으므로 B 씨에게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했다. 하지만 B 씨는 임대차 기간을 8년으로 정했던 다른 계약서들을 근거로 A 씨에게 보증금을 돌려 줄 수 없다고 맞섰다. 여러 계약서 중 어느 계약서의 효력을 인정해야 할지를 두고 1, 2심의 판단이 엇갈렸다. 1심, 상세한 계약 내용과 특약 사항에 주목 1심은 B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 모두 임차 기간이 96개월(8년)로 된 임대차 계약서와 60개월(5년)로 된 계약서를 갖고 있다”며 “96개월로 된 임대차 계약서에는 별도의 특약 사항이 첨부되는 등 자세한 계약 내용이 기재돼 있지만 60개월로 된 임대차 계약서에는 별도의 특약 사항이 첨부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약정한 임차 기간을 단축할 만한
2021.02.19 08:00:09
![복지 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될까[법알못 판례 읽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106/AD.26715287.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