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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Focus]세대 건너뛴 손자녀 유산 상속
피상속인의 자녀가 일찍 사망하게 된 경우 손자녀들이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어떤 상속 방식을 취하느냐에 따라 상속인들의 상속재산 규모는 달라진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재산에서 먼저 생존배우자를 위한 몫을 떼어 놓은 후 잔여 재산을 ‘피상속인의 자녀들’에게 동등하게 분배하는 것은 미국의 모든 주에서 동일하다. 피상속인의 자녀가 생존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에게 손자녀가 있더라도 손자녀는 상속으로부터 배제된다. 다만 피상속인의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자녀 대신 그 자녀의 생존한 자녀, 즉 손자녀가 대습상속(representation)을 받게 된다. 상속 방식 따라 대습상속인 몫 천차만별현재 미국의 모든 주에서 이러한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어떤 대습상속 방식을 취하느냐에 따라 대습상속인들이 받게 되는 몫이 달라진다.우선 가계별 방식(per stripes system)이 있다. 이것은 피상속인의 자녀들을 각자 하나의 가계로 보아 ‘가계별’로 대습상속을 받는 방식이다. 즉 피상속인의 자녀가 사망하지 않았으면 그 자녀가 분배받았을 몫을 그대로 그 자녀의 자녀에게 넘겨주는 방식이다.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각자 몇 명의 자녀를 두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각 가계마다 동일한 몫을 주는 것이다. 부모의 지분을 그 자녀가 그대로 이어받는 이러한 방식을 ‘엄격한 가계별 방식(strict per stripes system)’ 또는 ‘순수한 대습상속(pure representation)’이라고도 부른다. 플로리다, 조지아, 버지니아, 일리노이, 델라웨어 등 일부 주들이 이 방식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인 할아버지가 손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누어주고자 했다면 모든 손자녀들에게 동일한 몫
2016.07.04 11: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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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Focus]세대 건너뛴 손자녀 유산 상속
피상속인의 자녀가 일찍 사망하게 된 경우 손자녀들이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어떤 상속 방식을 취하느냐에 따라 상속인들의 상속재산 규모는 달라진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재산에서 먼저 생존배우자를 위한 몫을 떼어 놓은 후 잔여 재산을 ‘피상속인의 자녀들’에게 동등하게 분배하는 것은 미국의 모든 주에서 동일하다. 피상속인의 자녀가 생존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에게 손자녀가 있더라도 손자녀는 상속으로부터 배제된다. 다만 피상속인의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자녀 대신 그 자녀의 생존한 자녀, 즉 손자녀가 대습상속(representation)을 받게 된다. 상속 방식 따라 대습상속인 몫 천차만별현재 미국의 모든 주에서 이러한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어떤 대습상속 방식을 취하느냐에 따라 대습상속인들이 받게 되는 몫이 달라진다.우선 가계별 방식(per stripes system)이 있다. 이것은 피상속인의 자녀들을 각자 하나의 가계로 보아 ‘가계별’로 대습상속을 받는 방식이다. 즉 피상속인의 자녀가 사망하지 않았으면 그 자녀가 분배받았을 몫을 그대로 그 자녀의 자녀에게 넘겨주는 방식이다.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각자 몇 명의 자녀를 두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각 가계마다 동일한 몫을 주는 것이다. 부모의 지분을 그 자녀가 그대로 이어받는 이러한 방식을 ‘엄격한 가계별 방식(strict per stripes system)’ 또는 ‘순수한 대습상속(pure representation)’이라고도 부른다. 플로리다, 조지아, 버지니아, 일리노이, 델라웨어 등 일부 주들이 이 방식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인 할아버지가 손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누어주고자 했다면 모든 손자녀들에게 동일한 몫
2016.07.04 11: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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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저작권 등 무체재산, 상속 어쩌나
상속재산이라고 하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이나 예금, 주식 등을 떠올리기 쉬운데 최근에는 지적재산에 대한 개념이 보편화되며 저작권, 상표권 등 무체재산(無體財産)의 상속 문제도 뜨거운 관심거리로 부각되고 있다. 일반인들에게 아직까지 저작권이라는 개념은 다소 낯설다. 과거 인터넷에서 불법 음원이나 동영상을 내려 받는 것을 당연시 여겼던 사람들은 지난 4월 사망한 미국의 팝 가수 프린스가 3400억 원의 유산을 남겼고, 재산의 상당 부분이 저작권 수입이었다는 사실이 믿기기 않을 것이다. 더구나 프린스 사후 사흘간에만 60만 장의 앨범이 팔렸고, 그의 노래 230만 곡이 온라인 스트리밍 시장에서 판매되는 등 망자(亡者)의 저작권 수입은 이후에도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기세다. 프린스에 비견할 순 없지만 국내에도 매년 저작권 수익만 수억 원을 벌어들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음원의 저작권료 징수 관련 위탁을 맡고 있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따르면 작곡가의 수입이 공개된 마지막 해였던 2013년 박진영(13억1000만 원), 조영수(9억7385만 원), 테디(9억467만 원), 유영진(8억3648만 원), 지드래곤(7억9632만 원) 등이 억대의 저작권 수입을 올렸다. 올해 2월부터 음원의 스트리밍과 다운로드에 대한 저작권료가 17~91% 인상된 점을 감안하면 이들을 비롯해 상당수의 창작자들이 10억 원을 훌쩍 넘어서는 저작권 수입을 거둘 것으로 예측된다. 원로 음악인 중에서는 2010년 별세한 작곡가 고(故) 박춘석이 생전에 <비 내리는 호남선>,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가슴 아프게> 등 1100여 곡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했으며, 2012년에 작고한 작사가 고 반야월이 <불효자는 웁니다>, <소
2016.07.04 10: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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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저작권 등 무체재산, 상속 어쩌나
상속재산이라고 하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이나 예금, 주식 등을 떠올리기 쉬운데 최근에는 지적재산에 대한 개념이 보편화되며 저작권, 상표권 등 무체재산(無體財産)의 상속 문제도 뜨거운 관심거리로 부각되고 있다. 일반인들에게 아직까지 저작권이라는 개념은 다소 낯설다. 과거 인터넷에서 불법 음원이나 동영상을 내려 받는 것을 당연시 여겼던 사람들은 지난 4월 사망한 미국의 팝 가수 프린스가 3400억 원의 유산을 남겼고, 재산의 상당 부분이 저작권 수입이었다는 사실이 믿기기 않을 것이다. 더구나 프린스 사후 사흘간에만 60만 장의 앨범이 팔렸고, 그의 노래 230만 곡이 온라인 스트리밍 시장에서 판매되는 등 망자(亡者)의 저작권 수입은 이후에도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기세다. 프린스에 비견할 순 없지만 국내에도 매년 저작권 수익만 수억 원을 벌어들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음원의 저작권료 징수 관련 위탁을 맡고 있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따르면 작곡가의 수입이 공개된 마지막 해였던 2013년 박진영(13억1000만 원), 조영수(9억7385만 원), 테디(9억467만 원), 유영진(8억3648만 원), 지드래곤(7억9632만 원) 등이 억대의 저작권 수입을 올렸다. 올해 2월부터 음원의 스트리밍과 다운로드에 대한 저작권료가 17~91% 인상된 점을 감안하면 이들을 비롯해 상당수의 창작자들이 10억 원을 훌쩍 넘어서는 저작권 수입을 거둘 것으로 예측된다. 원로 음악인 중에서는 2010년 별세한 작곡가 고(故) 박춘석이 생전에 , , 등 1100여 곡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했으며, 2012년에 작고한 작사가 고 반야월이 , , 등 5000여 곡의 저작권을 남겨 이들의 상속인들이 매년 1억 원가량의 저작권료를 받고 있는 것으
2016.07.04 10: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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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 on Your Tax]아내에게 보낸 급여 이체는 증여?
부부는 혈연이나 인적관계로 따질 수 없는 무촌(無寸)이다. 하지만 ‘내 돈 네 돈’이 없을 것 같은 부부 사이에도 엄밀하게 따져야 할 세금 문제가 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내에게 보낸 거액의 급여 이체를 놓고 벌어진 법원의 논쟁이 주목 받는 이유다. #전업주부 현 모 씨의 남편 박 모 씨는 공인회계사로서 2006년 3월경부터 2008년 10월경까지 총 35회에 걸쳐 자신의 급여 합계 13억38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입금하거나 계좌이체 하는 방법으로 아내 명의의 A은행, B은행, C은행 계좌로 입금했다. 아내는 입금된 돈을 자신 명의로 된 금융상품에 투자했다. 과세관청은 현 씨가 부동산 임대수익밖에 없는 전업주부임에도 불구하고 13억 원에 이르는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점과 남편 박 씨가 아내 명의의 계좌로 이체 및 자기앞수표를 입금한 점을 발견하고 이를 증여로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처럼 남편이 부인에게 급여 등을 계좌이체 하는 경우 이를 증여로 추정할 수 있을까. 이 사건을 맡은 제1·2심 법원은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돼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대법원 1997. 02. 11. 선고 96누3272 판결)”고 판단했다.제1·2심 법원은 남편 박 씨가 아내 현 씨에게 계좌이체를 한 사실과 박 씨가 자신의 통장에서 자기앞수표를 인출해 현 씨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 등을 들어 증여라고 추정하
2016.07.04 10: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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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story] 가업승계의 ‘KEY’ 후계자 교육
‘창업이수성난(創業易守成難)’이라는 말이 있다. 중국 당태종(唐太宗)의 신하인 위징(魏徵)이 한 말로 여기서 창업이란 나라를 처음 세우거나 사업을 처음 시작한다는 말이고, 수성은 이뤄 놓은 것을 그대로 지켜나간다는 말이다. 결국 이 말은 창업보다 수성이 더 어렵다는 의미다.필자는 가업승계를 진행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수많은 창업자들을 만난다. 그들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30~40년 가까이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이제 은퇴를 앞둔 사람들이다. 대부분 소위 ‘헝그리 정신’이라고 불리는 배고픔을 의지로 극복하며 회사를 일구었고, 이제 경제적인 풍족함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안정된 상태를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까.더구나 이들 대부분의 기업들은 기업의 라이프사이클상 성숙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특별한 노력이 없다면 쇠퇴기로 접어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이러한 상황을 피하려면 그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철저한 계획, 그것을 실현할 조직, 그리고 그들의 경영철학과 이념을 지키며 이어가겠다는 능력 있고 믿을 만한 후계자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창업자는 얼마나 될까. 실제 생각보다 많지 않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은 하루아침에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최근 만난 한 중소 제조업체의 창업자인 최 사장은 7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루 10시간 이상 40~50대 시절만큼 왕성하게 일을 한다. 주변에서는 “그 연세에 대단하십니다”라고 추켜세우지만, 막상 그는 자신을 이을 후계자가 없어 은퇴를 생각도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을 했다. 자녀가 없어서가 아니다. 딸 하나에 아들 둘을
2016.06.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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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story] 부모·자녀의 상속 ‘동상이몽’
성공적인 상속 플랜 수립에 앞서 부모와 자식 간 상속에 대한 고민이 궁금해진다. 한경 머니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대 상속 고민으로 부모가 ‘가족 갈등’을 꼽은 반면에 자식들은 ‘돈(세금)’을 선택했다. 결국 가족들의 상속 고민은 ‘동상이몽(同床異夢)’인 것일까.상속·증여 문제에 있어 피상속인(부모)은 갑(甲)에 속한다. 부모의 결심 없이는 생전에 을(乙)인 상속인(자식)이 상속재산과 관련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상속을 위한 유언장 작성에서부터 사전증여를 포함한 구체적인 상속 플랜의 수립까지 오로지 부모 몫의 숙제다.그렇다고 자식들 입장에서 상속에 대해 무작정 방관하자니 복장이 터질 노릇이다.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일본의 경우만 보더라도 노령의 부모가 죽기 전까지 자식들에게 재산을 안 물려주면서 가족 간에 갈등을 겪는 노노상속(老老相續)이 사회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으니 말이다. 이 때문에 성공적인 상속 플랜 수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모와 자식 간 상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한경 머니는 리서치 전문 업체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부모(50·60·70대 각각 100명씩)와 자녀(20·30·40대 각각 100명씩) 총 600명을 대상(남녀 비율 5대5)으로 5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에 걸쳐 상속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부모, 자녀 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범위 ±5.7%)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가족 간에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지 못하는 상속의 고민들을 들어봤다.상속 고민, 부모 ‘가족 갈등’·자식 ‘세금’예로부터 자식 기르는 것을 농사에 비유해 ‘자식농사’라고 했다
2016.06.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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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story] 상속의 마지막 단추 꼼꼼하게 채우려면
피상속인(부모)이 상속 플랜을 완벽하게 계획했다고 해도 상속인(자녀 등)들이 막판에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 밑 터진 호주머니에서 동전이 빠져 나가듯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 상속인들이 상속의 마지막 단추를 꼼꼼하게 채워야 하는 이유다.“상속 과정에서 상속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평상시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일밖에 없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의 이 같은 농담에는 뼈가 있다. 간혹 상속인들이 상속을 앞두고 고령의 부모들을 서로 모셔가겠다고 뒤늦은 효도 경쟁을 벌이는 세태를 보면 씁쓸함마저 든다.하지만 자녀들로 대변되는 상속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효도’밖에 없을까. 고령인 부모의 병수발을 하고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러야 하며, 상속세를 신고 납부한 뒤 상속인 간에 머리를 맞대고 재산 분할을 해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첩첩이 둘러져 있는 데 말이다.가상으로 만들어낸 30억 원대 자산가 김 모 노인의 삼남매 이야기를 통해 피상속인 사망 전후에 상속인들이 자주 범할 수 있는 실수와 대비법을 체크해봤다.Time Schedule 1부모 사망 전, 1~2년을 주목하라김 노인은 오래전에 아내를 보낸 이후 적적하게 살아오던 중 박 모 여인을 만나 뒤늦게 황혼의 사랑을 이뤘다. 하지만 자식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매달 박 여인을 만날 때마다 수천만 원씩 생활비 명목으로 건넸다. 또 박 여인의 자녀와 손주들에게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면 현금으로 마음을 전했다.문제는 김 노인이 그로부터 2년 뒤에 사망하고 나서다. 김 노인의 자식들은 상속 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 신고를 했는데 과세관청은 상속 개시 전 김 노인의 통장에서 인출된 5억 원을 ‘추정상속재산&rsquo
2016.06.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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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t Plan ]‘마음 다스리기’ 투자법
투자와 투기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한다. 멈춰야 할 지점을 모르는 투자는 마치 12시를 넘기고 무도회장에 남아 있는 신데렐라와 다를 바가 없다. 기본으로 돌아가 변동성 장세에 대응해야 한다. 2003년부터 고객 자산관리 쪽에서 일을 했으니 어느덧 14년째 이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동안 시장의 크고 작은 상승과 침체를 경험해 왔고, 길고 지루한 횡보장을 목격하기도 했다. 관련 서적이나 전문가들의 좋은 강연 속에서 ‘바로 이거구나!’ 하는 투자 비법들을 많이 듣고 보기도 했다. 그동안의 경험에 근거해 대부분의 실패하는 투자는 그 원인이 ‘투자의 원칙’을 분명히 세우지 못했고, ‘지나친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을 안다. 그럴 때마다 ‘성공하는 투자의 시작’은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을 파악하기에 앞서 성직자들처럼 ‘마음 다스리기’를 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글로벌 금융시장은 2012~2015년 초와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제는 미국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였으며, 그 가운데 특히 주식의 성과는 매우 양호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를 이끌던 선진 시장과 끝없이 성장할 것 같았던 중국에서 경기 둔화의 움직임이 있었고, 국가 간 통화정책의 상충과 유가의 급락 같은 시장 교란 요인들도 가벼이 볼 수는 없게 됐다. 금융시장의 파고가 점점 잦아지고 있는 요즘, 현안을 파악하고 단기 대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장기 투자와 포트폴리오 분산, 자산 배분에 힘써야만 결국 궁극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 투자와 분산투자는 기본 물론 자금에
2016.06.07 15: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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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t Plan ]‘마음 다스리기’ 투자법
투자와 투기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한다. 멈춰야 할 지점을 모르는 투자는 마치 12시를 넘기고 무도회장에 남아 있는 신데렐라와 다를 바가 없다. 기본으로 돌아가 변동성 장세에 대응해야 한다. 2003년부터 고객 자산관리 쪽에서 일을 했으니 어느덧 14년째 이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동안 시장의 크고 작은 상승과 침체를 경험해 왔고, 길고 지루한 횡보장을 목격하기도 했다. 관련 서적이나 전문가들의 좋은 강연 속에서 ‘바로 이거구나!’ 하는 투자 비법들을 많이 듣고 보기도 했다. 그동안의 경험에 근거해 대부분의 실패하는 투자는 그 원인이 ‘투자의 원칙’을 분명히 세우지 못했고, ‘지나친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을 안다. 그럴 때마다 ‘성공하는 투자의 시작’은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을 파악하기에 앞서 성직자들처럼 ‘마음 다스리기’를 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글로벌 금융시장은 2012~2015년 초와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제는 미국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였으며, 그 가운데 특히 주식의 성과는 매우 양호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를 이끌던 선진 시장과 끝없이 성장할 것 같았던 중국에서 경기 둔화의 움직임이 있었고, 국가 간 통화정책의 상충과 유가의 급락 같은 시장 교란 요인들도 가벼이 볼 수는 없게 됐다. 금융시장의 파고가 점점 잦아지고 있는 요즘, 현안을 파악하고 단기 대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장기 투자와 포트폴리오 분산, 자산 배분에 힘써야만 결국 궁극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 투자와 분산투자는 기본 물론 자금에
2016.06.07 15: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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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Focus ]배우자·자녀 없는 피상속인의 상속자
피상속인이 결혼을 하지 않거나 자식이 없을 경우 상속분은 부모나 친척들에게로 확대될 수 있다. 장례식에서는 애써 울고 뒤로 돌아서서 웃는 상속인들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아들, 딸, 손자, 증손) 외에 부모나 방계혈족(같은 시조에서 갈라져 나간 혈족)에 대한 상속분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미국 통일상속법(UPC)에는 피상속인의 부모에 대한 무유언상속분이 규정돼 있다. 우선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직계비속을 남기지 않은 경우 부모는 피상속인의 재산 전부를 상속받는다. 부모가 모두 생존한 경우 그들 사이에서의 상속분은 동등하다. 피상속인이 직계비속은 남기지 않고 생존배우자만 남긴 경우에는 생존배우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먼저 20만 달러를 상속받은 후 잔여 재산의 4분의 1을 피상속인의 부모가 상속받는다. 나머지 4분의 3은 생존배우자가 상속받는다.부모가 친권자로서 자녀에 대한 보호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자녀를 포기한 경우에도 그 자녀로부터 상속 받을 수 있는지의 문제는, 주로 그 자녀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고 그로 인한 사망보상금 내지 손해배상금이 나왔을 때 발생한다. 이 문제에 관해 UPC는 부모가 그 자녀를 공개적으로 자신의 자녀로 취급하지 않거나 그 자녀에 대한 부양을 거절한 경우에는 그 자녀로부터 상속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부모뿐 아니라 부모의 친족도 상속으로부터 배제된다. 뉴욕 주의 상속법(N.Y. EPTL)도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처럼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거나 부양을 거절한 경우에 부모의 상속권을 부인하는 법역(法域)은 있지만, 부모가 자녀를 학대했다는 이유로
2016.06.07 15: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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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Talk]피상속인이 알아야 할 6가지
상속에 대한 준비는 미래에 대한 불신에서부터 출발한다. 믿기 어렵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피상속인이 결심하지 않으면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업무상 상속에 대해 고민이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이러한 분들과 만나면서 드는 생각은 필자가 이분들에 비해 무엇을 더 많이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상속 법리에 대해서는 필자가 조금 더 많이 알고 있겠지만, 그것 외에는 이러한 분들의 경험 자산을 따라가기 어렵다. 좋은 경험도 쓰라린 경험도 그분들이 훨씬 더 많이 했을 것이다. 인생에 대해서는 필자보다 훨씬 더 많이 아는 분들이다. 필자가 이런 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조언은 매우 한정적이다. 따라서 주제 넘는 말씀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항상 주의를 기울인다.지금부터 말하고자 하는 것은 상속의 깊은 의미나 인생에 대한 것이 아니고, 보통 사람들에 비해 비교적 상속을 많이 접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느끼는 바를 몇 가지 적은 것이다. 피상속인 결심 없인 아무것도 못해 첫째, 물려줄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상속은 어쨌든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의 일이다. 다시 말해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이고 피상속인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부모가 물려줄 재산에 대해 질문하는 분들도 꽤 있는데, 필자는 이렇게 설명한다.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돈으로 바꾼 다음, 마당에 그 돈을 쌓아 놓고 휘발유를 뿌린 후 불을 질러도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할 일은 아버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피상속인
2016.06.07 15: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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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Talk]피상속인이 알아야 할 6가지
상속에 대한 준비는 미래에 대한 불신에서부터 출발한다. 믿기 어렵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피상속인이 결심하지 않으면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업무상 상속에 대해 고민이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이러한 분들과 만나면서 드는 생각은 필자가 이분들에 비해 무엇을 더 많이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상속 법리에 대해서는 필자가 조금 더 많이 알고 있겠지만, 그것 외에는 이러한 분들의 경험 자산을 따라가기 어렵다. 좋은 경험도 쓰라린 경험도 그분들이 훨씬 더 많이 했을 것이다. 인생에 대해서는 필자보다 훨씬 더 많이 아는 분들이다. 필자가 이런 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조언은 매우 한정적이다. 따라서 주제 넘는 말씀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항상 주의를 기울인다.지금부터 말하고자 하는 것은 상속의 깊은 의미나 인생에 대한 것이 아니고, 보통 사람들에 비해 비교적 상속을 많이 접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느끼는 바를 몇 가지 적은 것이다. 피상속인 결심 없인 아무것도 못해 첫째, 물려줄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상속은 어쨌든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의 일이다. 다시 말해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이고 피상속인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부모가 물려줄 재산에 대해 질문하는 분들도 꽤 있는데, 필자는 이렇게 설명한다.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돈으로 바꾼 다음, 마당에 그 돈을 쌓아 놓고 휘발유를 뿌린 후 불을 질러도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할 일은 아버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피상속인
2016.06.07 15: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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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story]가업승계의 ‘KEY’ 후계자 교육
‘창업이수성난(創業易守成難)’이라는 말이 있다. 중국 당태종(唐太宗)의 신하인 위징(魏徵)이 한 말로 여기서 창업이란 나라를 처음 세우거나 사업을 처음 시작한다는 말이고, 수성은 이뤄 놓은 것을 그대로 지켜나간다는 말이다. 결국 이 말은 창업보다 수성이 더 어렵다는 의미다. 필자는 가업승계를 진행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수많은 창업자들을 만난다. 그들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30~40년 가까이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이제 은퇴를 앞둔 사람들이다. 대부분 소위 ‘헝그리 정신’이라고 불리는 배고픔을 의지로 극복하며 회사를 일구었고, 이제 경제적인 풍족함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안정된 상태를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까.더구나 이들 대부분의 기업들은 기업의 라이프사이클상 성숙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특별한 노력이 없다면 쇠퇴기로 접어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려면 그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철저한 계획, 그것을 실현할 조직, 그리고 그들의 경영철학과 이념을 지키며 이어가겠다는 능력 있고 믿을 만한 후계자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창업자는 얼마나 될까. 실제 생각보다 많지 않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은 하루아침에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만난 한 중소 제조업체의 창업자인 최 사장은 7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루 10시간 이상 40~50대 시절만큼 왕성하게 일을 한다. 주변에서는 “그 연세에 대단하십니다”라고 추켜세우지만, 막상 그는 자신을 이을 후계자가 없어 은퇴를 생각도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을 했다. 자녀가 없어서가 아니다. 딸 하나에 아들 둘을 두었는데, 딸은
2016.06.07 15: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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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story]상속의 마지막 단추 꼼꼼하게 채우려면
피상속인(부모)이 상속 플랜을 완벽하게 계획했다고 해도 상속인(자녀 등)들이 막판에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 밑 터진 호주머니에서 동전이 빠져 나가듯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 상속인들이 상속의 마지막 단추를 꼼꼼하게 채워야 하는 이유다.“상속 과정에서 상속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평상시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일밖에 없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의 이 같은 농담에는 뼈가 있다. 간혹 상속인들이 상속을 앞두고 고령의 부모들을 서로 모셔가겠다고 뒤늦은 효도 경쟁을 벌이는 세태를 보면 씁쓸함마저 든다. 하지만 자녀들로 대변되는 상속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효도’밖에 없을까. 고령인 부모의 병수발을 하고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러야 하며, 상속세를 신고 납부한 뒤 상속인 간에 머리를 맞대고 재산 분할을 해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첩첩이 둘러져 있는 데 말이다. 가상으로 만들어낸 30억 원대 자산가 김 모 노인의 삼남매 이야기를 통해 피상속인 사망 전후에 상속인들이 자주 범할 수 있는 실수와 대비법을 체크해봤다.Time Schedule 1부모 사망 전, 1~2년을 주목하라김 노인은 오래전에 아내를 보낸 이후 적적하게 살아오던 중 박 모 여인을 만나 뒤늦게 황혼의 사랑을 이뤘다. 하지만 자식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매달 박 여인을 만날 때마다 수천만 원씩 생활비 명목으로 건넸다. 또 박 여인의 자녀와 손주들에게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면 현금으로 마음을 전했다. 문제는 김 노인이 그로부터 2년 뒤에 사망하고 나서다. 김 노인의 자식들은 상속 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 신고를 했는데 과세관청은 상속 개시 전 김 노인의 통장에서 인출된 5억 원을 ‘추정상속재산’으로 규정해 자
2016.06.07 15: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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