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Focus]세대 건너뛴 손자녀 유산 상속](https://img.hankyung.com/photo/202101/AD.25073609.1.jpg)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재산에서 먼저 생존배우자를 위한 몫을 떼어 놓은 후 잔여 재산을 ‘피상속인의 자녀들’에게 동등하게 분배하는 것은 미국의 모든 주에서 동일하다. 피상속인의 자녀가 생존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에게 손자녀가 있더라도 손자녀는 상속으로부터 배제된다. 다만 피상속인의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자녀 대신 그 자녀의 생존한 자녀, 즉 손자녀가 대습상속(representation)을 받게 된다.
상속 방식 따라 대습상속인 몫 천차만별
현재 미국의 모든 주에서 이러한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어떤 대습상속 방식을 취하느냐에 따라 대습상속인들이 받게 되는 몫이 달라진다.
![[Global Focus]세대 건너뛴 손자녀 유산 상속](https://img.hankyung.com/photo/202101/AD.25073610.1.jpg)
즉 피상속인의 자녀가 사망하지 않았으면 그 자녀가 분배받았을 몫을 그대로 그 자녀의 자녀에게 넘겨주는 방식이다.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각자 몇 명의 자녀를 두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각 가계마다 동일한 몫을 주는 것이다.
부모의 지분을 그 자녀가 그대로 이어받는 이러한 방식을 ‘엄격한 가계별 방식(strict per stripes system)’ 또는 ‘순수한 대습상속(pure representation)’이라고도 부른다. 플로리다, 조지아, 버지니아, 일리노이, 델라웨어 등 일부 주들이 이 방식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인 할아버지가 손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누어주고자 했다면 모든 손자녀들에게 동일한 몫을 주고자 했을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해 이 방식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는다.
![[Global Focus]세대 건너뛴 손자녀 유산 상속](https://img.hankyung.com/photo/202101/AD.25073611.1.jpg)
이처럼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개인별로 대습상속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가계별로 대습상속을 한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방식을 ‘per capita with representation’ 또는 ‘per capita then representation’이라고도 부른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주에서 이 방식을 따르고 있고, 1969년 미국 통일상속법(UPC)이 이 방식을 규정했다.
![[Global Focus]세대 건너뛴 손자녀 유산 상속](https://img.hankyung.com/photo/202101/AD.25073612.1.jpg)
이 방식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손자녀들뿐 아니라 그 아래의 모든 세대들이 그 부모의 지분과 상관없이 동일 세대에서는 모두 동일한 몫을 상속 받게 된다. 자녀를 많이 둔 가계에 유리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방식은 1970년대 초부터 로렌스 왜거너 미시간대 교수가 주장해 왔던 것인데, 왜거너 교수가 1990년 UPC 개정 작업 당시 수석리포터로 활동하면서 이 방식을 채택했다. 현재 뉴욕, 애리조나, 콜로라도, 미시간, 유타 등을 비롯한 10개 이상의 주에서 이 방식을 따르고 있다.
김상훈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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