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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의사 불벌 폐지' 스토킹 처벌강화법, 만장일치 국회통과

    앞으로 스토킹 범죄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2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46명 중 찬성 246명으로 가결했다.그동안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였는데 이번 개정안에선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됐다.이는 스토킹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추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가해자인 전주환의 경우 사건 발생 전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며 연락을 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대선 후보 시절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 불벌죄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스토킹 가해자에게는 판결로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도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할 수 있고,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의 보호 대상을 스토킹 행위 상대방 또는 피해자의 동거인, 가족까지 확대했다.아울러 개정안에는 스토킹 행위 유형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의 개인정보 및 위치 정보를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명시했다.

    2023.06.21 15:46:34

    '반의사 불벌 폐지' 스토킹 처벌강화법, 만장일치 국회통과
  • 연봉100억 일타강사 이지영 분노...“성폭행 강사와 공모? 사실 아니다”

    사회탐구영역 유명 ‘일타강사’ 이지영이 동료 교사의 성폭행 사실을 묵인하고 피해 학생을 압박했다는 의혹과 관련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사진=유튜브 채널 ‘이지영’ 영상 캡쳐]이지영은 3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이지영’에 ‘성폭행 가해자를 규탄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그는 앞서 한 매체가 유명강사 A씨가 자신의 강의를 듣던 학생 B씨를 성폭행했고, 이지영은 B씨의 도움요청 메일을 받았음에도 A씨와 소속 온라인강의 업체와 결탁했다는 취지의 보도와 관련 “며칠 전 제가 성폭행의 가해자이며 공모자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나왔다”면서 “해당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그는 그러면서 “저는 해당 성폭행 피해를 본 학생의 이메일 상담 요청에 2013년 8월부터 2014년 1월까지 30여 통의 넘는 메일을 주고받으며 상담한 사실이 있다”며 “해당 메일 속에서 분노하며, 해당 강사를 지속해서 함께 비판했고 학생에게 해당 강사를 용서하지 말 것과 약해지면 안 된다고 말하며 고소를 돕겠다고 했으며, 상대 가해 강사가 온갖 협박으로 학생을 모욕할 수 있으니 법적인 도움과 조치를 최선을 다해 함께 취해주겠다고 했다”고 말하며 해당 메일의 내용을 영상 속 화면으로 공개했다.메일에는 이지영이 도움을 요청하는 B씨에게 “재발 방지와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꼭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 일”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힘으로 너를 괴롭힐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이고 법률적 지식을 가진 대응이 필요하다” “언제든 선생님과 논의해달라” 등 답변한 내용이 담겼다.이지영은 “해당 기사의 주장처럼 해당 학생을

    2023.05.31 13:04:55

    연봉100억 일타강사 이지영 분노...“성폭행 강사와 공모? 사실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