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였는데 이번 개정안에선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됐다.
이는 스토킹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추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가해자인 전주환의 경우 사건 발생 전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며 연락을 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대선 후보 시절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 불벌죄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스토킹 가해자에게는 판결로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도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할 수 있고,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의 보호 대상을 스토킹 행위 상대방 또는 피해자의 동거인, 가족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스토킹 행위 유형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의 개인정보 및 위치 정보를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명시했다.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