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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피 못잡는 연금 개혁안...‘현행 유지’ VS ‘수급범위 축소’

     국연금 개혁 토론회에서 기초연금 수급 범위와 관련해 상반된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한편에서는 ‘소득하위 70%로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반면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등 급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위원회는 20일 서울 등 전국의 KBS 방송국 5곳에서 분산해 전문가 및 500명의 시민대표단과 함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에 대해 숙의토론회를 열었다.지난 13일 열었던 ‘연금개혁 필요성과 쟁점’, 14일 ‘소득대체율 및 연금보험료율 조정’에 이은 셋째 토론회다.노후소득 보장 강화론 측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애초에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떨어뜨리면서 생긴 보장성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됐다”며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를 줄인다고 정말 필요한 노인에게 제대로 보장해줄 수 없다.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의 주장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노인 70%의 연금 수급액이 60만원 이하다. 국민연금의 평균 수준은 58만6000원이다. 이 상황에서 기초연금의 액수를 그 이상으로 올릴 수 없고, 아무리 빈곤한 노인에게 집중해도 필요한 수준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게 주 교수의 주장이다.그는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을 줄인다고 해서 자동으로 우리가 연금액을 올려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노인 빈곤의 범위가 너무 넓고, 국민연금의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지금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댐(보장)을 모두 넓게 유지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더 빈곤한 노인에

    2024.04.20 18:17:47

    갈피 못잡는 연금 개혁안...‘현행 유지’ VS ‘수급범위 축소’
  • 독거 노인, 월 소득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새해부터 기초연금 수급 대상 기준이 소폭 완화됐다. 기존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이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이같이 정했다. 단독가구는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8000원이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다.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올해 선정기준액은 2023년 대비 11만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다. 이는 노인의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10.6%(근로소득 11.2%↑, 공적연금 9.6%↑) 상승했기 때문이다.다만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2023년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하락(노인 소유 주택 평균 13.9%↓)했기 때문이라고 복지부는 분석했다.이와 함께 배기량 3000㏄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그간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배기량과 무관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증가하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노인도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2024.01.01 16:36:23

    독거 노인, 월 소득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