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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의대 교수들, 30일 진료 전면 중단…"응급·중증·입원 환자는 제외"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오는 30일 응급·중증·입원 환자를 제외한 분야의 진료를 전면 중단한다.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서울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등을 호소하며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다.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독선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대한 항의와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정책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3월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개별 교수의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한다"고 밝혔다.그는 또 "두 달 이상 지속된 초장시간 근무로 인한 체력 저하 속에서 몸과 마음의 극심한 소모를 다소라도 회복하기 위해 4월 30일 하루 동안 응급·중증·입원 환자 등을 제외한 진료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전면적인 진료 중단을 시행한다"며 "주기적인 진료 중단은 추후 비대위에서 다시 논의한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그는 "비대위는 의사 정원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개혁 시나리오를 반영한 필요 의사 수의 과학적 추계'에 대한 연구 출판 논문을 공모하겠다"고 밝혔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4.04.24 11:24:54

    서울대 의대 교수들, 30일 진료 전면 중단…"응급·중증·입원 환자는 제외"
  • “집에서 편하게 진료 받는다”...비대면 진료 대폭 확대

    한 병원에서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다면 국민 누구나 질환에 관계 없이 해당 병원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1일 발표했다. 북지부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확대는 오는 15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지금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나머지 질환의 경우 30일 이내에 동일 질환에 대해서만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앞으로는 달라진다.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또 질환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진다. 쉽게 설명하면 6개월 이내에 감기로 A병원을 방문해 진료받은 적이 있다면, 두통으로도 같은 병원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휴일과 야간에는 18세 미만 소아와 성인 모두 제한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진다. 증상이 있다면 6개월 내 방문 이력이 없는 병원에서도 비대면진료를 요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18세 미만 소아에 대해 처방 없는 진료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8세 미만 소아도 비대면 진료 후 처방까지 가능해졌다. 의약품은 약국에서 직접 수령해야 한다. 비대면진료가 제한없이 허용되는 ‘의료취약지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보험료 경감 고시에서 규정된 섬 벽지 지역 거주자만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가 가능했다. 이로 인해 같은 지자체에 있어도 고시에 들어가지 못한 지역의 경우 비대면진료가 되지 않는 문제가 생겼다. 복지부는 취약도(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 불가능한 인구의

    2023.12.01 15:30:03

    “집에서 편하게 진료 받는다”...비대면 진료 대폭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