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허용 재진 기준 대폭 완화
타 질환 진료 이력도 인정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1일 발표했다. 북지부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확대는 오는 15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지금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나머지 질환의 경우 30일 이내에 동일 질환에 대해서만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앞으로는 달라진다.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또 질환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진다.
쉽게 설명하면 6개월 이내에 감기로 A병원을 방문해 진료받은 적이 있다면, 두통으로도 같은 병원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휴일과 야간에는 18세 미만 소아와 성인 모두 제한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진다.
증상이 있다면 6개월 내 방문 이력이 없는 병원에서도 비대면진료를 요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18세 미만 소아에 대해 처방 없는 진료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8세 미만 소아도 비대면 진료 후 처방까지 가능해졌다. 의약품은 약국에서 직접 수령해야 한다.
비대면진료가 제한없이 허용되는 ‘의료취약지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보험료 경감 고시에서 규정된 섬 벽지 지역 거주자만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가 가능했다. 이로 인해 같은 지자체에 있어도 고시에 들어가지 못한 지역의 경우 비대면진료가 되지 않는 문제가 생겼다.
복지부는 취약도(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 불가능한 인구의 지역 내 분율) 30% 이상인 시·군·구 98개를 추가로 의료취약지로 지정했다. 경기도 동두천시, 여주시,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과 인천시 강화군, 옹진군 등 일부 수도권 지역도 포함됐다.
이번 보완 방안은 12월 15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기존 내용과 변경된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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