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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속 적자 안 냈어도 정리 해고 가능”…정당성 인정받은 넥스틸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강관 제조사인 넥스틸이 7년 전 단행한 정리 해고가 정당했음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14년 쌍용자동차 이후 8년 만에 정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판결이다.법조계에선 넥스틸이 지속적으로 영업 적자를 내지 않았음에도 정리 해고 요건 중 하나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인정받은 것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이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했던 법원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평가다.  뒤집힌 판결…대법원 “부당 해고 아니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022년 6월 9일 넥스틸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한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회사 측이 패소했던 원심이 뒤집혔다.이번 소송은 넥스틸이 2015년 회사 인원을 대거 감축하는 구조 조정을 하면서 비롯됐다. 이 회사는 당시 경영 환경이 나빠지자 회계법인에 경영 진단을 의뢰해 “노동자 183명을 줄여야 한다”는 보고서를 받았다. 넥스틸은 컨설팅 결과를 받아들여 150명(임원 7명 포함) 규모의 구조 조정 계획을 공고했다. 이에 따라 137명이 희망퇴직했다.넥스틸은 그 이후 노동자 3명을 추가 정리 해고 대상자로 선정했다. 노동자들은 회사 측의 결정에 반발해 중노위에 구제 신청을 했다. 중노위는 노동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넥스틸의 정리 해고를 부당 해고로 판단했다. 그러자 넥스틸이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넥스틸은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에선 패소했다. 넥스틸이 정리 해고 결정 당시 꾸준히 이익을 내고 있다는 점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넥스틸은 2012년 157억원, 2013년 178억원, 2014년 502억원, 2015년 124

    2022.06.28 17:30:03

    “연속 적자 안 냈어도 정리 해고 가능”…정당성 인정받은 넥스틸 [김진성의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