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업승계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 활용은
[한경 머니 기고=EY한영 세무부문 이나래 파트너·이수경 이사] 산업용 장비 제조 기업을 각각 30년째 운영하고 있는 70세 동갑내기 A씨와 B씨가 있다. 칠순을 맞이한 두 사람은 더 늦기 전에 한평생 노력으로 키운 가업을 생전에 자식들에게 물려주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비슷한 규모의 회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세제 혜택을 모르고 회사 지분을 물려받은 A씨의 자녀는 이를 알고 회사 지분을 물려받은 B씨의 자녀에 비해 세금을 2배가량 더 부담하게 된다. 가업승계를 고민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이 세제 혜택 제도는 무엇일까.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국내 기업 창업 세대의 고령화 또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매년 발표하는 중소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경영자 중 60세 이상의 비율은 2016년 18.7%에서 2021년 31.6%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처럼 은퇴 시점이 다가온 국내 기업의 창업주가 늘어나는 가운데,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 유지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창업 세대가 가업을 다음 세대에 순조롭게 승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가업승계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기업의 폐업으로 인해 경영 노하우나 독자 기술 등이 소멸되거나 신규 투자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가업의 적시 승계를 지원하고자 1997년부터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가업과 관련된 지분의 사전증여에 대해 저세율 및 공제 적용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2022년부터는 그 적용 대상과 한도, 요건 등을 대폭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가업승계 증
2023.11.01 15:03:33
-
일감 몰아주기, 국내 과세 현주소는
[한경 머니 기고=이나래 EY한영 세무부문 파트너] 이 모 씨는 아들에게 자신이 수십 년간 일궈 온 유통사 A를 물려주고 싶으나 세금 부담 때문에 증여에 대한 의사결정을 계속 미뤄 오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이 씨에게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다. 아들 명의의 회사 B를 신설하고, A의 주요 매출 거래처들을 B로 이전시키면 아들은 세금 부담 없이 B를 A와 비슷한 규모까지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다. 이에 따라 B사는 급격히 매출 규모가 커지며 성장하게 됐다. 그러나 2년 뒤 6월, 국세청은 이런 거래처 이전으로 인한 이익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 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의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면서 B사의 지배주주인 아들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고지했다.이 씨의 사례는 상증세법상 대표적인 증여의제 규정인 상증세법 제45조의 4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 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이하 일감 떼어주기 과세제도)가 적용된 것이다.이는 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회사에 특수관계법인이 기존 거래처를 이전하는 형태 등으로 해당 회사에 사업 기회를 제공했을 때, 자녀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이다. 이와 유사한 규정으로 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회사에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을 몰아주어 이익을 간접적으로 자녀 등에게 분여하기 위한 행위를 제재하고자 하는 규정인 상증세법 제45조의 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이하 일감 몰아주기 과세제도)가 존재한다.일반적으로 세법상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했을 때만 발생하는 것으
2023.07.28 10: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