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

금리(金利)는 원금에 대한 이자율을 말한다. 금리가 2%라면 100만 원을 빌릴 때 연간 납부해야 할 이자가 2만 원, 100만 원을 저축할 때 받는 연간 이자도 2만 원이 된다. 이를 각각 대출금리와 예금금리라고 한다. 이 외에도 금리의 종류는 많지만, 각종 금리의 기준이 되는 것은 한국은행에서 매달 정하는 기준금리이다. 기준금리가 중요한 이유는 이를 통해 금융 당국이 경기 과열·경기 침체 등에 대응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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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부담 줄이고 수출 경쟁력 높이고
한국은행은 지난달 14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종전의 연 2.50%에서 2.25%로 0.25%포인트 내렸다. 지난해 5월 이후 1년 3개월만의 인하 조치다.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은행 대출금리가 낮아져 기업의 자본조달 비용과 가계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금리 인하로 기업과 가계의 은행대출 관련 이자 부담이 연간 1조8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시중에 통화량이 늘어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경제팀이 41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는 경제 활성화의 윤활유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금리 인하는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 원화가치가 하락해 국내기업들의 수출품에 가격 경쟁력이 붙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증가 우려
기준금리 인하가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속되는 불황으로 생계형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가계부채가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들도 10만 명이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내려가면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 소비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 특히 최근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 상태여서, 금리 인하는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가계부채의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LTV와 DTI 규제 완화 영향으로 주택경기가 살아나고 덩달아 소득이 늘어나면 별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하지만 주택경기가 살아날지도 미지수인데, 가계부채를 염려하지 않을 정도로 가계소득이 늘어날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4월 ‘2013연례보고서’에서 한국 경제의 내부 악재로 가계부채를 꼽으며, ‘가계부채 부담이 크다 보니 내수가 약하다’는 진단을 했다. 금리 인하로 이자 부담이 줄었다고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이유다.



●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신용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설치된 정책결정기관. 통화운용과 금리수준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갖고 있다.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 기획재정부장관·한국은행 총재·금융위원회 위원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추천하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 ratio)
주택가격에 비해 주택담보 대출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비율.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및 한도를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아파트 감정가액이 3억 원인데 담보인정비율이 60%라면 대출가능 금액은 1억8000만 원으로 한정된다. 은행·보험(수도권 50~70%, 기타 지역 60~70%)과 비은행권(수도권 60~85%, 기타 지역 70~85%)에 따라 달리 적용됐던 LTV는 지난 8월 1일부터 모든 금융권에서 70%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 총부채상환비율(Debt To Income ratio)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매년 갚아야 하는 대출 원금과 이자가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DTI 60%일 경우, 연간 소득이 5000만 원이라면 총 3000만 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서울(50%), 인천·경기(60%) 등 지역별로 달랐던 DTI는 지난 8월 1일부터 60%로 단일화됐다.


글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