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공포…6월 초 시행령 제정 위한 공청회}

[한경비즈니스=김현기 기자] 2015년 12월 22일 공포된 ‘3D프린팅산업 진흥법’이 올 연말 시행을 앞두고 막바지 세부 규정 작업에 한창이다. 3D 프린팅 기술은 제조업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신기술로 손꼽힌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이 2014년 12월 8일 대표 발의한 ‘삼차원조형산업 진흥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은 3D 프린팅 산업의 발전과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법률로 규정했다.

해당 법안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으로 법안명이 수정돼 2015년 11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수정 가결됐다.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명시돼 있어 오는 12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CONOPOLITICS] 연말 시행 앞둔 ‘3D프린팅산업 진흥법’
(사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회 3D프린팅산업 발전협의회’에서 당시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5월 중 시행령 초안 마련

법안은 3D 프린팅 기술 발전을 위한 노력을 정부의 책무로 규정하고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3년마다 ‘3D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했다. 또한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시범 사업도 펼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앞서 홍 위원장은 “최근 3D 프린팅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기술을 활용한 산업 분야의 혁신적인 발전과 이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며 “3D 산업을 활성화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규율함으로써 3D 산업의 진흥을 통한 국민 편익 증진과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국·유럽연합(EU)·중국 등은 3D 기술을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하고 정부 주도 아래 적극적으로 육성 중”이라며 “이에 비해 국내는 관련 기술 및 산업 인프라 등이 미흡해 정부 차원의 3D 산업 육성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법안은 시행령 세부 규정을 만드는 막바지 작업을 거치고 있다. 매주 금요일마다 제정안 연구반 위원들이 참석해 관련 인증 및 신고 사항 등 제정안에 대한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틀을 잡아가고 있는 중이다.

김성환 미래부 정보통신산업과 사무관은 “현재 세부 규정들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5월 안에 초안을 완성해 이후 산업 공청회를 거쳐 입법 예고 수순을 밟아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매주 금요일 세부안에 대해 제정안 마련 및 제정안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며 “5월 말이나 6월 초 정도에 공청회를 가질 예정인데 그때쯤이면 시행령이 완성된 모습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CONOPOLITICS] 연말 시행 앞둔 ‘3D프린팅산업 진흥법’
◆역기능에 대한 규제도 고려해야

앞으로 3D 산업이 발전해 나감에 따라 불법 복제를 둘러싼 지식재산권 분쟁, 불법 제작물의 판매 및 유통 등 향후 예상되는 피해 사례도 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3D 프린팅 산업의 탄생으로 우려되는 역기능에 대해 규제의 대상과 범위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은 “앞으로 다양한 재료를 이용한 고성능 3D 스캐너, 고성능 3D 프린터가 보급된다면 시중에 존재하는 많은 물건들을 3D 프린팅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자연스럽게 무단 복제 사례가 발생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급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조사관은 이어 “이 밖에 기존 제품을 일부 개·변조해 3D 프린터로 출력하는 사례들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기존 제품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인지 아니면 개·변조한 제품에 새로운 지식재산권이 생기는 것인지 등의 여부가 모호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3D 프린팅으로 제조물에 대한 복제 및 개·변조가 쉬워진 상황에 맞춰 지식재산권을 어느 수준까지 인정하고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 전체의 합의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그는 말했다.

김수진 미방위 입법조사관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상용화되는 과정에서 기존에 예상하지 못했던 역기능이 발생할 때가 많다”면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때 이를 예상해 규정함으로써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조사관은 “우려되는 역기능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을 위해 3D 프린팅의 핵심인 가상 재화의 거래에 대한 규율 방안을 마련하고 총기 또는 무기 등의 전자적 도면을 판매·유통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규제의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해 규정하는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홍문종 의원실 관계자는 “3D 프린팅 산업에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법을 시행해 가면서 상황에 맞게 재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henr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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