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운영 중이라면 이런 고민 한두 번쯤은 누구나 하기 마련이다. 어떤 방식으로 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될지 선택에 앞서, 해당 특허의 활용방안을 생각해보는 것이 우선이다.
일단 개인명의로 특허 출원 신청을 하면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은 당연히 개인이 소유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특허권의 양도나 실시권의 허락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법인이 사라지거나 법인의 대표자가 바뀌더라도 특별히 영향을 받지 않는다.
법인명의로 특허 출원 신청을 하면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은 법인 등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당연히 법인 자체가 소유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등이 법인 재무재표상에 자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특허권 양도나 실시권 허락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절차가 매우 복잡해진다.
2016 소비자선호도 브랜드 1위를 차지한 특허법인 메이저의 김형덕 변리사는 이와 관련해 “회사 내 특허권을 양도할 때는 반드시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가 필요하다”고 소개하며 “게다가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특허출원 해 특허권을 받은 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중소기업 법인과 사용권계약을 체결하여 기업의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인명의로 출원신청하는 것이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특허기술의 가치평가 때 출원했던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면 법인의 무형자산이 외부적으로 크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벤처기업 인증을 받는다거나 자금지원을 받는 것에도 법인명의로 출원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 출원할 때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꼼꼼히 따져보고 접근하는 것이 좋다. 이와 관련하여 메이저 특허사무소의 김형덕 변리사는 “특허출원 및 등록 건수가 많은 특허사무소를 선택하라고 조언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고민에 다양하게 접근한 경험이 노하우가 되기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조희태 인턴기자 jjikis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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