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소탕해 도민 안전 지킨다



불량만두 파동, 생쥐 새우깡, 중국산 납 꽃게 사건 등 끊임없이 발생하는 식품범죄로 인해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하늘을 찌른다. 이에 경기도는 불량식품을 뿌리 뽑기 위한 대대적인 식품범죄 소탕작전에 돌입했다.
불량식품 소탕해 도민 안전 지킨다
경기도 ‘식품범죄 소탕작전 제1탄’ 배달음식업소 집중 단속 ⓒ G-Life 편집팀



부천시 소재 축산물가공 A업체는 연매출이 100억원이 넘는 식품기업이다. 이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닭(총 3540kg)을 사용해 ‘닭떡갈비’, ‘오븐치킨’ 등 1억4000만원 상당의 가공제품을 만들어 도·소매업체에 판매하다 지난 6월 16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특히, 이 업체는 유통기간이 지난 국내산 닭 1만7000kg과 미국산 닭다리 살 3165kg을 인천의 냉동창고에 보관하면서 필요한 수량만큼 수시로 부천공장으로 옮겨 와 제품을 만드는 지능적인 수법으로 그동안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간접살인

흔히 불량식품이라 하면 어렸을 적 학교 앞 문방구에서 팔던 형형색색의 과자나 사탕을 떠올린다. 하지만 불량식품의 범위는 이보다 더 광대하다. 원산지를 속이거나 위생상태 불량한 경우,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하는 등 식품과 관련된 모든 위반 사항이 곧 불량식품 영역에 속한다.



경찰은 올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불량식품’을 불특정 다수 국민들에 대한 간접살인 행위로 규정했다. 살인, 강도 등의 무서운 강력범죄는 신원 확인이 가능한 몇몇 대상에 국한되는 데 반해, 식품범죄는 경로 및 출처 파악이 어려워 정확한 피해 대상을 특정하기 불가능하고 섭취 시 건강에 치명타가 될 수 있어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민의 25.7%, 먹거리 안전 불신

이에 2013년 정부는 불량식품을 국민 안전을 위해 척결해야 할 4대악의 하나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불량식품과의 전쟁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대검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에 적발된 불량식품사범은 2010년 2만395명, 2011년 2만1245명, 2012년 1만9271명, 2013년 2만6951명, 2014년 2만3493명 등이다. 또 지난 2015년 불량식품 통합 신고센터 ‘1399’로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9744건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다. 신고 유형으로는 이물(3247건), 유통기한 경과·변조(1006건), 제품변질(631건), 표시사항 위반(419건), 무등록(342건), 허위·과대광고(179건) 순이었다.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신 역시 여전히 팽배하다. 국민안전처 조사에 따르면 불량식품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 비율은 27.9%(2013년 하반기)→25.5%(2014년 상반기)→26.9%(2014년 하반기)→25.7%(2015년 상반기)로 제자리걸음이다.



배달음식업소 2000여 개소 대상 야간 단속으로 실효성 높여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지난 5월 11일 도 전역을 ‘부정불량식품 제로지역’으로 선포하고 대대적인 ‘식품범죄 소탕작전’ 계획을 밝혔다. 도는 식품범죄 근절을 위한 3대 추진 전략으로 ▲단속방식의 변화 ▲처벌 강화 ▲입체적 홍보를 제시하고 전략 수행을 위해 행정1부지사, 검찰청 파견 검사, 자치행정국장 및 관련 부서장 등을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했다.



지난 6월 1일부터 ‘식품범죄 소탕작전 제1탄’으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야식 등 배달음식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면서 특히 야간 20시~24시까지 단속을 집중시켜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시·군 식품위생공무원으로 구성된 46개 합동단속반이 치킨, 족발 등 도내 야식배달전문음식업소 2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펼친다.



점검 내용은 ▲변질, 무표시, 유통기한 경과 등 안전성이 미확보된 원재료 사용 여부 ▲미신고 영업 ▲음식물 재사용 ▲조리기구 및 시설 등의 위생관리 실태 등이다. 경기도 식품범죄 소탕작전은 단속대상이 근절되면 다음 품목을 선정하는 시리즈 방식으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