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우선 부정청탁금지법상의 금품 등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넓게 인정돼 교통 등의 편의 제공도 이에 해당합니다(부정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 나목). 하지만 골프장까지 별도의 차량 등 교통수단을 따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라운딩할 회사 임직원 A의 차량에 B가 동승한 것이라면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 수수 금지의 예외 사유인 “그 밖에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희종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정리=김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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