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Q&A] 사립대 교수인 사외이사의 처우는?
Q. A회사의 사외이사인 B는 사립대 교수입니다. A회사가 B 사외이사에게 보수, 회의 참석비 등을 제공해도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A. B 사외이사는 사립대학의 교수 신분이므로, 청탁금지법 제2조에 따라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A회사는 B 사외이사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A회사와 B 사외이사는 임원의 선임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이므로,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한 데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까지 금지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청탁금지법 역시 제8조 제3항 제3호에 예외를 둬 “사적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위임계약에 규정돼 있거나, 사내의 규정, 지침 등으로 정해진 사외이사에 대한 보수 및 복지제공은 사외이사로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조병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정리=김현기 한경비즈니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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