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공직자등의 취임·승진·출산·집들이·돌잔치 등에 대한 축하금이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에서 5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선물’에 해당하는지, 10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경조사비’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 시행령 별표에서 경조사비를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화환·조화 등 부조금을 대신하는 선물·음식물’로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결혼 및 장례 등 행사비용에 대한 부조(扶助)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한해 경조사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따라서 공직자등의 취임, 승진, 출산, 집들이 등에 대한 축하금은 위 시행령 별표의 ‘선물’로서, 5만원 이내에서만 허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조병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정리=김현기 한경비즈니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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