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Q&A] 법으로 허용되는 경조사비 범위는?
Q. 금품등의 수수가 허용되는 경조사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요? 이를테면 공직자 등의 취임, 승진, 출산, 집들이, 돌잔치 등에 대한 축하금을 전달해도 괜찮나요?

A. 공직자등의 취임·승진·출산·집들이·돌잔치 등에 대한 축하금이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에서 5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선물’에 해당하는지, 10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경조사비’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 시행령 별표에서 경조사비를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화환·조화 등 부조금을 대신하는 선물·음식물’로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결혼 및 장례 등 행사비용에 대한 부조(扶助)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한해 경조사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따라서 공직자등의 취임, 승진, 출산, 집들이 등에 대한 축하금은 위 시행령 별표의 ‘선물’로서, 5만원 이내에서만 허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조병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정리=김현기 한경비즈니스 기자

* 메일(henrykim@hankyung.com)로 질문을 보내주시면 매일 하나씩 선정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들이 해답을 드립니다.

[김영란법 Q&A] 법으로 허용되는 경조사비 범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