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Q&A] 학부모들이 십시일반으로 담임선생에게 선물을 한다면?
Q. 스승의 날을 맞이해 중학생 30명의 학부모들이 각 2만원씩 각출해 60만원 상당의 선물을 담임교사 A에게 제공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A. 청탁금지법상 교사는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학생 지도, 평가 등 업무를 하는 담임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사 A는 직무와 관련해 60만원의 선물을 수수한 것이 되는데, 이는 선물의 가액한도 5만원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담임교사와 학부모 간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등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제8조 제3항 제2호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교사 A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에 해당합니다.

학부모들은 1인당 2만원씩을 냈으나, 학부모들이 모두 가담해 위반행위의 실현에 기여를 한 경우 가담자 각자가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 학부모들 각자는 교사 A에게 제공한 금액인 60만원을 기준으로 2배 내지 5배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정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정리=김현기 한경비즈니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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