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Q&A] 감리업체도 법 적용 대상인가요?
Q. 건설현장에서 건설공사의 안정성과 품질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업체는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요?

A. 발주자가 민간사업자인 경우 발주자와의 용역계약에 따라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업체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위탁받는 것이 아니고, 민간 사업자가 발주한 감리 업무가 공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민간 사업자로부터 발주를 받은 감리업체는 청탁금지법 소정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발주청이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감리업체는 발주청의 감독권한 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하고, 건설업자에게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등 행정청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발주청으로부터 발주를 받은 감리업체는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감리업무의 발주 주체가 민간사업자인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이 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최석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정리=김현기 한경비즈니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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