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약업체에 다니는 A, 초등학교 교사 B, 전기 관련 공기업 직원 C는 어릴 때부터 같은 고향에서 함께 자란 막역한 친구 사이다. 연말에 초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했다가 동창회가 끝나고 세 명이 함께 한정식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한 후 A가 식사대금 60만원을 모두 계산한 경우 A, B, C는 김영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게 되나?
A. B와 C는 제약업체 직원 A로부터 각각 20만원 상당(60만원÷3명)의 식사를 접대 받았으나 직무와 관련해 받은 것이 아니므로 김영란법상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사 B와 공기업 직원 C는 모두 금품 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만 제약업체 직원, 초등학교 교사, 전기 관련 공기업 직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Q. 동일인으로부터 음식물·선물·부조금을 함께 받은 경우 어떤 가액 기준이 적용되나?
A. 동일인으로부터 부조금·선물·음식물을 함께 수수했다면 각각의 가액을 모두 합산하되 이 경우 수수가 허용되는 가액의 상한액은 10만원으로 하고 있다.
Q.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부장 A와 팀장 B는 공공 기관의 직원 3명과 오찬을 가졌다(직무 관련성이 있음을 전제). 1인당 5만5000원이 나왔다. A부장은 음식물 접대 허용 상한액이 3만원이므로 15만원을 결제했고 1인당 5만5000원 중 3만원이 넘는 2만5000원 부분은 오찬 참석자 각자가 더치페이했을 경우 김영란법상 제재를 받나?
A. 3만원 초과 부분은 각자 더치페이했으므로 음식물 접대 허용 상한액인 3만원 범위 내에서 식사를 접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활한 직무 수행 등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 사유에 해당해 제재 대상이 아니다.
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실제 더치페이한 부분에 대한 현금 보상이 이뤄졌고 그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당연히 김영란법상 제재 대상에 해당할 수 있고 영수증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가액 범위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공 기관이므로 직무 관련성은 인정된다.
Q. 정부 부처 국장급 공무원 A가 부친상을 당해 장례를 치르고 5일 정도 지난 후 부의금을 정리하다가 비로소 유관 기관 임원 B가 경조사비 200만원을 낸 것을 확인한 경우 김영란법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A. 원칙적으로 1회 100만원 초과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형사처분(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하지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소속 기관장 등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제공자에게 그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한 공직자 등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때 ‘지체 없이’라 함은 ‘불필요한 지연 없이’를 의미하며 지체 없이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를 의미한다. A는 장례를 치르고 5일 정도 지난 후 부의금을 정리하다가 비로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것을 확인했으므로 확인한 즉시 신고·반환 의무를 이행할 경우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문 : 국민권익위원회·정리 : 김현기 기자 henrykim@hankyung.com·일러스트 김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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