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정보 한데 모은 ‘마이 데이터’ 서비스 시장 급성장…핀테크 활성화의 수혜 전망 [김수현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 2018년 상반기 은행 부문 베스트 애널리스트] 2019년부터 개인 신용 정보법과 데이터 관련 규제가 미국과 유럽 수준으로 전면 개정된다. 더 이상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늦출 수 없게 된 것이다. 특히 개인 데이터를 가장 많이 축적한 금융권에 먼저 ‘마이 데이터(my data)’ 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이다. 개인 신용 정보법과 데이터 관련 규제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데이터를 다루는 기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은행권 브랜드 시대 끝
현재 국내에 은행 등 금융회사의 애플리케이션(앱) 수는 172개에 이른다. 1인당 활동성 은행 계좌가 평균 3개인데 모두 다른 금융회사의 계좌라면 모바일에서 각각의 앱에 접속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은행 프라이빗 뱅킹(PB)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자산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자산 규모에 상관없이 누구나 PB와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금융 상품·서비스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에서도 2019년 마이 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한다. 마이 데이터는 자신의 신용정보를 여러 금융회사들로부터 모아 한 개의 채널에 구현하고 거기에서 분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본인에게 맞는 금융 상품 추천과 금융 자문을 실행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일컫는다. 이미 미국에서는 소위 ‘유니콘(기업 가치 1조원 이상)’으로 불리는 핀테크 기업들이 영위하고 있는 비즈니스다.
국내에서도 머지않아 이동하는 은행(모바일 은행 혹은 인터넷 전문은행)에 이어 이동하는 모바일 PB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 데이터는 정부의 허가제로 운영되지만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의 목적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핀테크 스타트업에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자격 요건은 최소 자본금 5억원에 개인 정보 유출과 관련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주어진다. CB업(개인 신용조회)과 다르게 금융회사가 50% 출자해야 하는 의무도 없다.
핵심 쟁점은 기존 금융회사(은행지주)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카카오·네이버 등)도 마이 데이터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다. 금융회사는 계열회사 상품을 추천하려는 이해 상충 문제가 있어 어려울 수 있지만 영국과 일본은 금융회사들에도 허용해 준 사례가 있다.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회사들은 개인 정보를 직접적으로 보유한 기업들이다. 여기에 신용정보까지 보유하게 되면 과도한 정보 집중이 발생하기 때문에 허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양질의 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신용 평가 업무를 수행해 온 개인 개인신용정보업 업체들은 단순 데이터 유통이 아닌 데이터를 매시업(mash-up)해 가치를 창출해 내는 마이 데이터 플랫폼에 직접 뛰어들 수 있는 역량이 있다. 이미 빅데이터 역량까지 축적해 온 ‘나이스평가정보’의 진출 가능을 높게 평가한다.
나이스평가정보는 CB 국내 점유율 1위 업체다. 나이스평가정보는 마이 데이터 서비스 도입으로 한국판 ‘크레디트 카르마’와 같은 개인자산관리(PEM) 플랫폼 사업을 준비 중이다. 이미 개인 CB업을 통한 양질의 데이터 처리와 분석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개인의 신용 정보를 분석해 가치를 창출해 내는 마이 데이터 사업 특성상 오랜 기간 신용정보분석을 해온 나이스평가정보가 신생 핀테크 기업보다 역량 측면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마이 데이터 사업자는 신용조회업을 영위할 수 없다. 나이스평가정보는 이미 신용조회업 라이선스를 갖고 있어 다른 핀테크 기업에 비해 마이 데이터 서비스 제공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정부가 금융 데이터 개방을 선언하며 핀테크 업체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CB 회사도 영리 목적으로 금융 데이터를 판매하거나 컨설팅을 제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1위 사업자로서 핀테크 산업 성장의 최대 수혜가 예상된다.
[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200호(2018.11.26 ~ 2018.12.02)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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