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지속성 겸비한 기업 선정해 분석…기업가정신 함양에 초점
국내 유일 스타트업 케이스 스터디, ‘아산 기업가정신 리뷰’
[한경비즈니스 = 이홍표 기자] 아산나눔재단(이사장 이경숙)이 ‘아산 기업가정신 리뷰(AER : Asan Entrepreneurship Review)’ 프로그램을 리뉴얼하는 동시에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다. 이번 프로그램 개편은 대학의 창업 관련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이나 창업 생태계 종사자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성장 과정 중 겪은 실제 고민을 담은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창업가들의 의사결정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개편된 콘텐츠의 핵심은 선택과 집중이다. 기존에는 벤처기업을 비롯해 중소·중견기업의 사례를 모두 다뤘다면 이제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으로 그 범위를 한정했다. 아산나눔재단이 창업지원센터 마루(MARU)180 운영을 통해 스타트업에 물리적 공간을 제공하고 정주영 엔젤투자기금을 운용하는 등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는 것 등과 연계해 AER을 더욱 실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이다. 특히 구체적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사업 모델과 투자 과정, 조직 내부의 전략과 의사결정을 자세히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국내 창업 생태계 내 화제가 되는 기술이나 산업 이슈 등을 분석한 리포트를 함께 발행해 창업 생태계의 이해도를 더욱 높였다.

지난 11월에는 모바일 프리미엄 마트 마켓컬리의 사례를 다뤘다. 마켓컬리는 온라인화가 어려운 신선식품 시장을 선점함으로써 유통업 전체의 혁신을 가져온 케이스다. 이 사례에서는 대형 유통 기업들이 도입하지 못한 시도를 스타트업인 마켓컬리가 할 수 있었던 의사결정 동기와 동력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렇듯 스타트업의 사례를 현실적이고 생생하게 보여줌으로써 스타트업의 구조를 더욱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했다.

또 AER은 예비 창업가나 스타트업 종사자 등이 기업가정신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뒀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스타트업이 신성장 동력으로 급격히 부상하면서 기업가정신 습득의 중요성도 함께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례집에 수록할 스타트업을 선정할 때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혁신성과 지속성, 가치 창출 요소를 가진 곳을 대상으로 한다. 마켓컬리·텀블벅·세바시(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등 대중에게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방법으로 혁신적 성과를 이뤄낸 스타트업들이 경험한 성장과 위기 등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최근에는 직방·웰트·카카오 등 신규 사례 3건을 추가로 다뤘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편

콘텐츠 개편에 기반해 홈페이지에도 변화를 줬다. 기존에는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례를 PDF 파일로 내려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던 반면 새롭게 단장한 홈페이지에서는 클릭과 동시에 회원 가입이나 다운로드 없이 내용을 구독할 수 있다. 여기에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디자인을 바꾸고 메인 화면에 신규 콘텐츠가 올라오면 구독 기능을 추가해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PC뿐만 아니라 태블릿과 모바일에도 최적화된 형태로 제작돼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이를 통해 구독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사례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ER은 2018년 12월 현재까지 36개의 사례를 분석했고 60여 개의 대학에서 수업 교재로 활용되고 있다. 스타트업 사례 혹은 창업 생태계 리포트 집필에 관심 있는 개인 혹은 3인 이하의 팀이면 누구나 집필할 수 있고 콘텐츠 개발 여부가 확정되면 계약 체결 후 집필에 들어간다. 중간·최종 리뷰를 거쳐 발간 심사를 통과한 사례는 전문 편집·디자인을 거쳐 발행된다. 집필진에게는 사례 개발비와 전문가의 단계별 피드백도 제공된다.

김아랑 아산나눔재단 기업가정신 교육팀장은 “새롭게 바뀐 AER을 통해 스타트업 실무 이해도를 제고하고 분석과 토론을 진행하며 창업가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경험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아산나눔재단은 이후에도 AER을 꾸준히 발행해 창업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hawlling@hankyung.com




[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203호(2018.12.17 ~ 2018.12.23)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