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1인마켓 이용시 호갱되지 않는 법
[카드뉴스] 1인마켓 이용시 호갱되지 않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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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1인마켓 이용시 호갱되지 않는 법
[카드뉴스] 1인마켓 이용시 호갱되지 않는 법
[카드뉴스] 1인마켓 이용시 호갱되지 않는 법
[카드뉴스] 1인마켓 이용시 호갱되지 않는 법
[카드뉴스] 1인마켓 이용시 호갱되지 않는 법
[카드뉴스] 1인마켓 이용시 호갱되지 않는 법
SNS상에서 판매자 1인과 개인적인 접촉을 하면서 거래하는1인마켓의 규모가 커지면서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늘면서 이처럼 피해 사례들도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1인 마켓 이용시 호갱이 되지 않는 방법은?!
첫 번째 ‘교환 및 환급 절대 불가’ 공지를 따를 필요 없습니다. 1인마켓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문구 두가지 ‘저마진이기 때문에 교환 환급은 절대 불가합니다’ 또는 ‘주문 후 제작이기 때문에 주문후에는절대 취소나 환불 불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1인마켓의 공지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보다 우위에 있지 않다는 사실! 즉, 개인의 ‘교환 및 환급 불가’ 공지를 꼭 따라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 이메일, 게시판, 댓글 캡쳐 등으로 대화 내용을 남겨두세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후로부터 7일 이내에 교환이나 환불 의사를 표시한다면 충분히 철회 할 수 있습니다. (단순 변심도 가능) 이때, 배송 받은 후 7일 이내에 교환 환불을 요청했음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니요청한 기록이나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을 캡쳐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환불을 안 해 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기억하세요 1. 소비자 상담센터www.ccn.go.kr 2. 한국소비자원www.kca.go.kr3.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네 번째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마켓과는 되도록 거래하지 않습니다. 매출은 웬만한 중소기업 수준이면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탈세‘ 그들이 내세우는 카드결제 불가나 현금영수증 발급 불가 사유는 ‘마진이 적기 때문에..‘ 1인 기업의 ‘탈세’를 도와주었다가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1인마켓, 주의사항 잘 확인하고 안전한 쇼핑 즐기세요!
글, 카드뉴스 기획 : 한경비즈니스 온라인전략팀 김지은(kje15@hankyung.com)디자인 : 한경비즈니스 온라인전략팀 김자경 (kim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