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잡앤조이=정유진기자]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신규 신청을 받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정부와 기업이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자격은 청년일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력 1년 이하(재학 중, 3개월 이하 이력 산입제외)근무자며 기업의 경우 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단, 연 매출액 3000억원 미만),지식서비스산업, 벤처기업 등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경력형성과 목돈 마련 지원


청년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후 2년 이상 중소기업에 근무하며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300만원, 정부가 60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1200만원의 자산을 모아준다. 신청기간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올해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보호를 위해 일부 제도가 개선된다. 코로나19로 기업 휴업·휴직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일반적인 휴업으로 적립금 납부를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을 최장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한다.

또한 지난해까지는 기업의 귀책으로 중도해지되더라도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1년 미만이어도 환급금을 받게 된다.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가입자가 이직해 중도 해지할 경우 해당 기업은 다음 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고용부는 올해 10만명의 청년공제 신규 가입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신청은 청년공제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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