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연금제도 개정, 핵심 포인트는
[한경 머니 = 배현정 기자] 연금의 주춧돌인 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제도가 새 단장을 한다. 2021년 연금의 문(門)이 넓어지고, 문턱은 더욱 낮아진다.

주택연금의 가입 대상이 확대됐다.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공시가 9억 원 이하로 바뀌며 시가 12억~13억 원의 고가주택 보유자도 가입이 가능해졌다. 국민연금의 사망일시금 대상자도 확대되는 반면, ‘연금 재테크’ 악용 논란이 됐던 추가납부는 10년으로 제한됐다. ‘연금투자 시대’를 맞아 퇴직연금 이전은 더욱 편리해지고, 정기적으로 실질 수익률 확인도 가능해진다. 새롭게 바뀐 연금 제도 중 알면 돈 되는 정보들이 적지 않다. 2021년 주목해야 할 연금제도 변화를 정리했다.



◆주택연금
“시가 12억 주택(공시가 9억 이하)·오피스텔 보유자도 주택연금 신청 가능”

주택가격 시가 9억 원 이하 → 공시가 9억 원 이하
가입나이 60세 이상 → 55세 이상
대상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


최근 법 개정으로 보유 주택이 시가 10억 원이 넘어도, 오피스텔에 거주해도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2020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0년 12월부터 공시가격 9억 원(시가 12억~13억 원 수준) 이하 주택 또는 주거 목적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우리나라 국민의 보유 자산이 부동산에 편중돼 있으면서 노후 준비는 부족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연금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2020년 4월부터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만 60세에서 만 55세로 하향 조정했고, 12월부터 주택가격 기준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변경했다.


가입 가능 연령이 55세 이후로 낮아짐에 따라 소득 공백기에 대안으로 주택연금 활용성이 높아졌다. 오피스텔이나 시가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의 가입 문턱도 낮아졌다. 다주택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보유 주택 합산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공시가격 9억 초과의 경우에도 2주택 보유자일 경우 3년 이내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의 공적 성격을 고려해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맡기더라도 월 지급액은 시가 9억 원이 기준이다. 10억 원 주택이나 9억 원 주택이나 월 지급액은 같다는 의미다. 고가주택 보유자의 과도한 연금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차액은 연금 종료(주택 처분) 시 상속인(자녀 등)에게 돌려준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조회하며, 주택연금 신청접수일 기준 가장 최근 공시가격을 적용해 9억 원 이하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오피스텔 등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재산세 등 과세 산정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해 주택연금 가입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주택금융공사는 공사법 개정안 중 ‘신탁방식 주택연금’과 ‘압류방지통장’도 도입할 예정이다. 신탁방식 주택연금이 도입되면, 배우자 자동 승계로 연금수급권이 강화되고, 주택 일부에 임대를 준 주택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도입 시기는 2021년 6월 예정이다.


주택연금 누적자는 2007년 도입 이후 2020년 11월 말 현재 8만 가구를 넘어섰다. 누적 가입자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평균 주택가격은 3억300만 원이었으며, 주택 규모는 85㎡이하 80.3%로 조사됐다. 아울러 평균 월지급금은 102만6000원, 평균 연령은 72.2세였다.
2021년 연금제도 개정, 핵심 포인트는
Q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월지급금 산정 방법은.
A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은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다만, 가입 대상 주택가격이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시가 9억 원을 한도로 산정된다. 주택연금 종료 시 연금대출잔액을 정산하고 남은 금액은 자녀 등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즉, 노후에 필요한 만큼은 연금으로 이용하고 나머지는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


Q 주거 목적 오피스텔로 가입하는 경우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A 오피스텔은 주택과 담보 가치의 차이가 있다. 3억 원의 주거 목적 오피스텔의 경우 60세인 경우 월 45만8000원, 70세의 경우 73만6000원을 매월 평생 동안 수령하게 된다(종신지급 방식, 정액형). 같은 가격의 주택은 60세의 경우 62만3000원, 70세의 경우 92만2000원을 매월 수령한다.



◆국민연금
추납 10년 미만으로 제한, 사망일시금 대상자 늘어


서울 송파구에 사는 A(49)씨는 241개월 치 보험료 1억150만 원을 한번에 추납해 노후연금을 35만 원에서 118만 원으로 올렸고, 경기도 용인시 B(60)씨는 286개월 치 보험료 2600만 원을 추납해 노후연금이 0원에서 45만7000원이 됐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이를 한꺼번에 내고 연금을 타 가는 이른바 ‘연금 재테크’가 논란이 되면서 이를 막는 법안이 2020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서는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추납제도)가 일부 고소득자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됨에 따라 추납 가능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제한했다.


국민연금 추가납부는 본래 실직 등으로 연금 보험료를 낼 수 없던 기간에 대해 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실직, 폐업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을 때 납부 유예를 인정받은 납부예외자, 전업주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행방불명자 등이 추가납부가 가능하다. 1999년 4월 1일 이후 한 번이라도 보험료를 납부했으면 그 시점부터 제한 없이 추납할 수 있었다. 2019년 국민연금을 추가납부자 중 10년 넘게 추납한 경우는 11%(1만6000명)에 달했다.


한편 이번 개정으로 사망일시금 대상자는 확대된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숨지면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 수령자는 받지 못한다. 앞으로 수령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받은 연금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한 해 300명 정도 사망일시금 대상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퇴직연금
기업 퇴직연금 이전, 금융기관 1회 방문으로 자동 처리
실질수익률·55세 이후 연금수령액 ‘한눈에’


2021년부터 기업 퇴직연금의 이전이 쉬워진다. ‘방치되는’ 퇴직연금이 없도록 수익률도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퇴직연금 이전은 기업이 확정급여(DB)형, 확정기여(DC)형, 기업형 IRP를 다른 금융사로 옮기고자 할 때 이전받을 신규 금융사만 방문·신청하면 이전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제출 서류도 1~2개로 최소화된다.


금융감독원의 ‘퇴직연금 제도 이전 간소화 추진 계획’에 따르면, 2021년부터 신규 금융사를 1회 방문 시 이전 신청만 하면 후속 업무는 금융사 간 표준 절차에 따라 익영업일(D+1)까지 자동 처리된다. 기존에는 이전 절차를 위해 이전하고, 이전을 받는 금융사 두 곳을 모두 방문해야 했다.


신청 서식도 대폭 간소화된다. 금감원은 “최대 7개에 달하는 구비서류를 통일해 DB형은 1개(신청서), DC·기업형 IRP는 2개(신청서, 가입자명부)로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이전 수익률 비교 등을 통해 본인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사로의 이전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9년 DB형과 DC형, 기업형 IRP를 포함한 퇴직연금 이전은 총 8만8171건(2조7757억 원) 수준이었다. 상품 유형별 수익률은 원리금보장형은 1.77%, 실적배당형은 6.38%였다.


새해부터는 퇴직연금(DB, DC, IRP) 가입자가 자신의 수익률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가입자가 매년 예상 연금수령액을 확인하고, 사전에 필요한 자금을 추가로 납입하는 등 노후 대비를 활성화하는 취지다. 2021년 1월부터 새롭게 받아 볼 수 있는 ‘퇴직연금 운용보고서’를 통해 납입원금 대비 수익률(누적, 연평균), 펀드 보수, 55세 이후 연금 수령액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본 기사는 한경비즈니스 제 1311호(2021.01.04 ~ 2021.01.10)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