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바뀐 세제와 절세 전략


세법의 변화를 수시로 살펴보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전략을 세워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성공적인 세테크의 핵심이다. 2012년부터 바뀌는 세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할지 살펴보자.

2012년 세제 개편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다주택자에 대한 내용이다. 서울에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는 김 씨는 무조건 주택 한 채를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다. A주택을 먼저 처분하면 2억 원, B주택을 먼저 처분하더라도 1억 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때 나중에 처분하는 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우선 양도세가 적은 B주택을 먼저 처분하는 것이 좋다. 게다가 올해부터는 다주택자들도 장기 보유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김 씨가 올해 B주택을 처분한다면 양도세가 8000만 원으로 줄어든다.

B주택을 처분하기 전 A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신고해 비과세를 받는 방안도 있다. 2011년 10월, 주택 한 채만으로도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세법이 개정됐고 임대주택 외 거주 1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B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신고한 후 A주택을 처분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주택 규모(149㎡ 이하)와 주택가액(기준 시가 6억 원 이하, 지방은 3억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처분하는 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올해부터 시행 예정이던 3주택 이상 전세 임대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201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단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만 3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기준 초과 주택 3채 이상을 전세로 임대하면 여전히 소득세가 과세된다.
최근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1가구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안이 유보된 15일 서울 서초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한 시민이 재건축 매물을 보고 있다.
/강은구기자 egkang@hankyung.com 2009.04.15
최근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1가구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안이 유보된 15일 서울 서초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한 시민이 재건축 매물을 보고 있다. /강은구기자 egkang@hankyung.com 2009.04.15
월세 소득공제 요건도 완화

월세 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도 완화된다. 2011년까지는 총급여 30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가구주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월세를 살면 연말정산 시 월세 지급액의 40%(연간 300만 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 월세 지급액부터는 총급여 요건이 5000만 원으로 완화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가업 상속 공제도 크게 확대된다. 가업 상속 재산에 대한 공제율이 현행 40%에서 100%로, 공제한도도 피상속인의 사업 영위 기간에 따라 100억 원에서 최대 500억 원까지 늘어난다. 하지만 법인의 주식을 가업 상속 받을 때에는 전체 주식가액 중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율만 공제 대상으로 한정되므로 가업 상속 요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임원에 대한 퇴직 소득 한도 규정이 신설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정관에 임원 퇴직금의 한도를 설정해 놓으면 그 한도 이내에서 퇴직 소득으로 지급이 가능했으며, 규정이 없을 때는 최근 3개월간 평균 월급여에 근속 연수를 곱한 금액까지 인정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퇴직 전 3년간 평균 연 급여의 3배수에 근속 연수를 곱한 금액까지만 퇴직 소득으로 인정받고 초과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개정 규정은 임원의 총 근속 기간 중 올해 이후 분에 대해 적용된다. 따라서 작년까지의 근속 기간 분에 해당하는 퇴직 소득은 기존의 정관 규정에서 정한 한도 규정을 따르게 되므로 정관에 한도를 규정해 놓지 않았다면 미리 정관을 고쳐 놓을 필요가 있다.



홍경호 미래에셋증권 WM컨설팅팀 세무사 hongtax@miraeass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