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8부는 29일 "유재석씨가 전 소속사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낸 출연료 지급 등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SBS가 공탁한금액 1억1800여만원의 청구권은 유재석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유재석은 지난해 12월 전 소속사인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미지급된 예능프로그램 출연료를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재석은 이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KBS와 MBC가 공탁한 금액을 받은바 있다.
한경비즈니스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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