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의 농업·광산업 투자

라오스는 인도차이나반도 중앙에 있는 개발도상국가다. 인구는 약 650만 명으로 지난해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이 853달러 정도다. 인도차이나 지역 국가 대부분은 세계경제 침체와 무관하게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라오스도 연평균 7% 이상의 고도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베트남 및 태국 등 주변 국가들보다 인구는 적지만 메콩강을 이용한 수력발전과 풍부한 광물 자원이 라오스 경제성장의 동력이다. 현재 외국인 직접투자는 전력생산업과 광산업의 비중이 가장 크고 서비스업·농업·제조업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최근 라오스는 서비스업과 제조업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산업구조가 점차 다양해지고 농업 비율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또 올 10월에 한국거래소와 라오스중앙은행이 합작으로 설립한 라오스증권거래소 개소를 계기로 증권회사들이 설립되면서 라오스의 경제 흐름이 자본시장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라오스 정부는 농업 투자에 상당한 심혈을 기울이고 농업 생산을 위한 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라오스 국민의 8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쌀 생산 중심의 농업이 국내총생산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오스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허가 신청을 심사할 때 장려하는 분야가 있는데 일반 곡물, 작물 및 각종 채소, 과실수 및 견과류 재배 사업과 낙농업 등이 포함된다. 그래서 농업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는 것은 비교적 수월하며 외국인이 단독 투자 형태로도 투자할 수 있다. 또 지역별로 2년에서 6년까지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라오스의 모든 토지는 농업·산업·문화 등 사용 용도별로 분류돼 있고 토지 종류에 따라 토지의 개발·관리 및 사용 규정이 정해진다. 정부로부터 임대받는 토지의 임대 기간은 투자 규모와 조건 등에 따라 정해지며 1차적으로 50년까지 허용된다.

현지인에게 임대받을 때에는 30년까지 가능하고 국가토지관리공사의 승인을 받으면 임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대지가 농업토지로 분류되지 않았다면 토지등기부상 농업토지로 전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정부로부터 농업토지 사용권을 취득해야 한다.
[트렌드] 광물 개발에 외국인 자금 ‘밀물’
곡물·채소류 재배 및 낙농업 투자 장려

몇 달 전 라오스 농림부는 농업 투자 환경 설명회에서 유기 농작물 및 채소에 대한 국제시장의 수요에 대응해 국내 유기농 사업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라오스의 유기농 사업은 연평균 3% 이상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다.

시엥쿠앙 지역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쌀은 생산량이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수요를 맞추지 못할 정도다. 현재 유기농 사업은 비엔티안 주에만 집중돼 있지만 채소류는 루앙프라방, 쌀은 보리캄사이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자금 부족에 따른 부실한 마케팅과 인프라 부족에 따른 운송비 증가 등 비효율성이 유기농 사업의 걸림돌이다. 따라서 라오스의 유기농 상품을 해외시장에 인식시키고 상품화하는 것이 절실하다. 또 라오스를 오가는 직항 항공편이 적어 운송 및 시간 경쟁력이 떨어지지만 관광객 덕분에 직항 항공편이 증편되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다.

세계은행 조사에 따르면 라오스의 고도 성장에는 광물 수출이 수력발전 사업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 2006∼2007년에는 라오스 총 수출량의 40% 이상이 광물이었다.

지난해에는 주요 수출국들의 경기 침체로 수출이 둔화되고 핵심 수출 품목인 구리와 금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경제성장률이 조금 둔화됐다. 올해는 광물 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 증가와 광산 등 천연자원 개발 분야의 외국인 투자 자금 유입이 증가하면서 7%대의 경제성장률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라오스에는 이미 널리 알려진 수력자원 외에도 광물이 매우 풍부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8년 실시된 지질조사에 따르면 라오스에는 570개 이상의 광산이 발견됐다. 매장돼 있는 주요 광물은 금·구리·납·주석 등이다.

올해 에너지광산부가 발표한 통계자료에는 총 260개의 광산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그중 탐사 및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광산 회사는 총 127개로 85개가 외국 기업이다.

외국 기업들 중 절반 이상이 중국 기업이고 그 뒤를 이어 베트남·태국·호주 기업들이 진출해 있다. 한국은 몇 년 전 진출한 광산 개발 전문 업체가 지질조사를 마친 상태이며, 최근에는 상당 규모의 광산 채굴권을 한국 기업이 취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이 진출 회사 수로는 압도적이지만 호주의 란쌍 미네랄(Lane Xang Minerals)의 세폰 광산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다. 세폰에서는 매년 평균 10만 온스의 금과 6만5000톤의 구리가 채굴되고 있으며 수출량이 라오스 총 수출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트렌드] 광물 개발에 외국인 자금 ‘밀물’
광산 채굴권 재교부…한국 기업 투자 기회

농업과 달리 광산업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라오스 정부의 정책이 자주 바뀌었다. 국가 자산 보존 및 자연환경 보호 차원에서 일부 정부 관료들과 시민들이 제기하는 부정적인 시선 때문이다.

실제 이런 사회·정치적 문제로 광산 채굴권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도 했다. 당시 에너지광산부는 광산업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들을 내부적으로 재검토하는 한편 광산업에 대한 국가정책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됐다.

풍부한 광물자원은 라오스의 성장 동력이 될 전망이다. 광물 수출로 경제가 성장하고 광산 주변 지역에 도로 및 전기 등 인프라가 공급됐다. 당연히 대규모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또 정부에 납부하는 각종 세금 및 배당금도 놓칠 수 없는 수익이다. 광산업이 라오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라오스 정부의 정책 방향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라오스의 광산업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겐 지형·지질 정보 부족이 걸림돌이다. 실질적인 광업 활동을 개시하기 위해 채굴권을 발급받으려면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기초적인 지질 정보 수집과 광물 분석부터 시작해 정부와 양허 계약을 체결한 뒤 시굴 및 탐사 절차를 거쳐 채굴권을 취득해야 한다.

탐사권이 있다고 탐사 중 발견하는 광물의 채굴권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양허 계약 체결 시 채굴권을 보장받는 계약상의 권리를 사전에 협의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채굴권의 기한은 20년이고, 정부의 승인 하에 5년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라오스 정부는 해당 광산 회사에 지분 투자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 투자자는 정부의 승인 없이 채굴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광산 채굴에 사용된 광산 회사의 장비·시설·건물 등 모든 자산은 채굴 작업이 종료되거나 채굴권이 정지 또는 만기가 되면 별도의 보상 없이 자동으로 라오스 정부의 소유가 된다. 이런 주의 사항들을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철저하게 검토해야 한다.

앞으로 라오스의 광물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 기회가 점점 많아질 전망이다. 많은 광산 회사들이 채굴권만 취득해 놓고 실제로 채굴 작업을 시작하지 않자 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

사용되지 않고 있는 채굴권을 정지시키거나 회수해 채굴 의향이 있는 기업들에 재교부하고 있어 외국 투자 기업들이 대거 유입될 전망이다. 또 광물법 발효로 채굴권 취득 절차와 광산 회사의 권리 및 의무 등이 명확해지면서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있는 점도 희망적이다.

라오스의 농업 및 광산업 시장은 해외 농업 및 자원 개발 사업에 뒤늦게 뛰어든 한국의 공공기관, 연·기금 및 기업들에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트렌드] 광물 개발에 외국인 자금 ‘밀물’
반기일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질랜드 변호사

뉴질랜드 빅토리아아대(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법학과 졸업. 호주 시드니대(The University of Sydney) 법학대학원 졸업. 뉴질랜드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질랜드 변호사·라오스 사무소장(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