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초보 창업 성공기(5) - 이정현 치어스 안양 비산점 사장

시원한 맥주와 맛있는 요리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비어 레스토랑 ‘치어스(www.ch eerskorea.com)’ 안양 비산점을 운영하는 이정현(38) 사장은 전형적인 ‘IMF형 창업자’다. 대기업에 입사, 유통업 분야에서 8년 정도 근무하다가 외환위기를 맞았고 회사 경영이 악화되면서 명예퇴직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그는 성공한 자영업자로 훌륭하게 변신했다.그에게 지금의 치어스는 두 번째 사업이다. 처음에는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동업을 선택했다가 지금은 혼자 힘으로 매장을 경영하고 있다.“직장을 정리하고 나니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스럽더군요. 당시 분당 신도시의 치어스 매장 단골이었는데 음식과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나도 치어스 가맹점을 오픈해 보고 싶다는 생각에 본사 문을 두드렸지요. 용인 구성에 지인과 함께 공동 투자로 첫 점포를 오픈했습니다.”손님으로만 방문하던 매장을 직접 운영하려니 쉽지 않았다. 회사 생활에 익숙해 있던 터여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어야 했다. 고객들의 소소한 요구에 일일이 응대하는 것부터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동분서주해야 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유통업을 통해 단련한 서비스 정신을 잊지 않고 모든 고객들에게 미소로 대했다. 과거 단골 손님이었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기본이었다.시간이 지나면서 자신감이 붙자 이 사장은 독자 점포 경영의 계획을 세웠다. 홀로서기를 위해 장소를 물색하던 중 안양시 비산동의 아파트 상가가 눈에 들어왔다. 무엇보다 배후 수요가 탄탄하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매장 운영 경험을 쌓았으니 나만의 노하우로 승부를 걸어보자는 욕심이 생기더군요. 브랜드 성격과 입지가 잘 맞아떨어진다는 확신이 들어 주저 없이 배를 갈아탔습니다.”이 사장이 갖고 있는 고객 만족 서비스 지론은 ‘음식은 맛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치어스는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맥주 전문점이라기보다는 가족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웰빙형 비어 레스토랑’을 표방한다. 음식점의 기본은 ‘맛’에 있는 만큼 여러 요리들을 최대한 맛깔나게 만드는 데 주안점을 뒀다. 우선 맛이 충족돼야 다른 서비스에도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오픈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많은 손님들이 몰린 적이 있었어요. 한 여성 고객이 ‘무슨 호프집이 안주 만드는 데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며 화를 내셨죠. 숙련된 주방장이 직접 조리하는데 주문이 좀 밀려 있어서 그렇다고 설명했지요. 그 와중에 요리가 나왔는데, 그 이후 손님의 표정이 확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기분 나빠하던 손님이 오히려 ‘이 정도로 만들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모르고 화를 냈다’면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때 그분은 지금까지 우리 집 단골입니다.”이 사장은 유통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터라 서비스 마인드 하나는 따라 올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한다. 그 여성 고객은 음식의 맛과 이 사장의 서비스 마인드에 감동받아 치어스 비산점의 충성 고객이 됐다.이 사장의 매장엔 이 여성 고객 같은 단골이 무척 많다. 모두 지난해 7월 오픈한 후 짧은 기간에 이룬 성과다. 패밀리레스토랑처럼 화사하고 밝은 분위기, 넓은 공간 덕분에 어린이 고객도 상당히 많은 편이다. 물론 부모와 함께 방문한다. 일반 맥주 전문점과는 확연히 다른 풍경이다.일례로 치어스 비산점은 아이들의 생일 파티 장소로도 인기다. 이곳에서 열리는 생일 파티는 어린이와 엄마들이 함께 어울리는 게 특징이다. 분명 맥주를 파는 곳인데, 이런 풍경이 전혀 낯설지 않다.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열리는 생일잔치나 돌잔치를 연상하면 된다.“아이들의 생일 파티는 곧 엄마들의 파티이기도 하죠. 아이들은 한쪽에서 피자, 치킨, 나초 같은 좋아하는 메뉴를 시켜 놓고 음료수에 생일 파티를 하고, 그 옆 테이블에는 엄마들이 모여서 즐거운 한때를 보냅니다. 우리 매장에선 자주 볼 수 있는 일이에요. 덕분에 낮 시간에도 꽤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매장 분위기와 딱 맞아떨어진 것이죠.”이 사장에겐 마음에 새긴 두가지 ‘철칙’이 있다. 하나는 손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그리고 또 하나는 처음처럼 초심을 잊지 않기다.“그리 새로운 것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기본적인 두 가지를 실천하기가 정말 어렵답니다. 나 스스로도 많은 손님들을 대하다 보면 어느새 ‘사장’이 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목에 힘이 들어간다고나 할까요. 고객 입장에서, 창업 당시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때마다 고객 한 분 한 분이 나를 살찌운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습니다.”요즘 치어스 안양 비산점은 한 달 평균 48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080-445-8888 사업자가 알아야 할 대표적인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다. 이 중 소득세는 소득(수입-경비=소득)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데 경비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인건비다. 인건비는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뿐만 아니라 종업원을 고용함으로써 추가로 부담하는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나 종업원에게 지출되는 식대, 회식비, 피복비, 교통비 등의 추가비용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파악되기도 한다. 직접적인 급여 외에 이러한 부대비용이 업종에 따라서는 30~40%에 이르기도 하므로 인건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세금, 나아가서는 사업의 성패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사업주가 종업원에게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은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상여 수당 등 명칭이나 지급 형태에 상관없이 종업원의 근로소득이 된다. 금전이 아니라 현물로 지급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이러한 근로소득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지며 이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진다.첫째, 근로소득은 갑종과 을종으로 구분된다. 갑종 근로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고 을종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흔히 갑근세라고 하는 것은 갑종 근로소득을 줄여서 일컫는 말이다. 대부분의 근로소득은 갑종에 해당되고 을종은 외국 기관이나 국제연합군 혹은 국외에 있는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다. 을종은 우리가 흔히 접하지 못한다. 식당 등이 고용한 교포나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물론 원천징수 대상인 갑종 근로소득이다.둘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일반직에 대한 급여와 일용근로자의 급여로 나뉜다. 세법에서 일용근로자란 시급, 일급, 혹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성과급으로 급여를 받는 자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 고용돼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 일반직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때는 근로자가 부담할 소득세를 미리 계산한 표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를 하고 그 차액만을 지급한다. 사업자는 이렇게 원천징수된 금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며, 근로자는 이렇게 미리 납부한 근로소득세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해 정산하는 절차를 거친다.반면 일용근로자는 이러한 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천징수로 세금 납부가 마무리된다. 물론 일반직이든 일용직이든 4대 보험은 별도로 원천징수해야 하며 이때 제외되는 일용근로자의 개념은 세법과 약간 차이가 나므로 주의해야 한다.김상문·세무법인 정상 파트너 세무사 taxsolv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