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오피스텔이 등장한 지 30여 년이 됐다. 1970년대 후반 부동산 개발 업자들이 ‘오피스’와 ‘호텔’을 합해 ‘오피스텔’로 이름 붙여 분양한 것이 시초가 됐다. 오피스텔은 토지가 부족한 싱가포르와 홍콩 등 도시국가에서 발달했고 주거와 업무를 겸할 수 있는 훌륭한 직주일체(職住一體)의 부동산 상품으로 그 효용 가치가 높다.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업무용이기 때문에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고 종합부동산세와 주택 수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주거용으로 전용되면서 투기 대상이 되자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 ‘주거용’으로 분류돼 종부세와 주택 수 적용을 받고 있다. 또 욕조와 베란다를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샤워기만 설치하고 있다. 바닥 난방은 투기가 우려되면 금지하다가 상황에 따라 ‘3분의 1 허용’ ‘전체 허용’ 등으로 규제 강화와 완화가 반복되고 있다.오피스텔이 가진 장점에도 불구하고 투기 수요로만 존재하는 것은 욕조, 베란다, 바닥 난방 금지 때문에 ‘내 집 마련’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차라리 주택으로 허용하면 실수요자들에게 싼값에 공급 가능한 소형 주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아파트는 건축 가능한 토지 용도가 한정돼 있고 용적률도 200% 전후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도심의 웬만한 토지에 건축이 가능하고 용적률도 400~500%로 높아 아파트에 비해 싼 가격에 대량 공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소형 주택으로 양성화하면 소형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보다 싼값에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또한 오피스텔은 고령자, 독신 가구의 증가에 따른 시대 흐름에 맞는 주거 상품이다. 고령화 사회와 독신 가구의 증가는 저렴한 소형 주택의 필요성을 증가시키지만 이들을 위한 저렴한 소형 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또 신정부 공약 중의 하나인 신혼부부를 위한 소형 주택 공급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신혼부부용 소형 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싸고 질 좋은 소형 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해야 하는데 이러한 조건을 갖춘 곳은 흔하지 않다. 오피스텔은 교통이 편리하고 도심 대부분의 토지에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을 위한 소형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그렇게 되면 주택 보급률을 높여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 현재 수도권의 가격이 불안정한 이유는 택지의 고갈로 인해 수요량을 충분히 공급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소형 주택으로 양성화하면 부족한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가격 안정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그러나 국내 오피스텔은 투기의 대상으로 지목돼 각종 규제 조치가 가해져 있고 아파트에 비해 주거 환경이 부족한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 오피스텔에 대한 투기 문제가 걱정된다면 임의분양(투기과열지구는 공개추첨)이 아니라 일반 아파트처럼 청약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활용해야 한다. 규모를 66㎡ 이하 소형 주택에 한정하게 되면 투기 수요보다 실수요자들 위주로 공급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주차 문제, 주민 복지시설 등 오피스텔이 아파트에 비해 부족한 주거 환경 문제도 소형 아파트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오피스텔의 소형 주택화로 일견 오피스텔 분양업자만 배불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청약 가점제 등 이미 주택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돼 있어 ‘주택’으로 분류된 오피스텔에 턱없이 높은 가격을 매기지는 못할 것이다.영원한 규제란 없다. 시대의 필요에 맞게 규제는 바뀌어야 하며 그중의 하나가 오피스텔의 규제 완화를 통해 소형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최현일열린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약력: 1964년생. 경희대 행정학과 졸업, 일본 리쓰메이칸(立命館)대 도시행정학과 석사·박사. 1997년 인천발전연구원 초빙연구원. 2004년 열린사이버대 교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