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영수증 끊어 주세요.”연말이 다가오면서 현금 영수증을 챙기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소득공제 때문이다. 0.1%의 이자도 아쉬운 요즘, 이자율을 좇아 금융상품을 갈아타기 전에 새는 돈을 막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맛있는 음식을 먹기 전 할인 쿠폰을 챙기듯, 상품을 구입할 때 상점 주인에게 에누리를 요구하듯, 금융상품도 비과세가 되는지, 비과세가 아니라면 세금우대는 되는지, 그것도 안 된다면 소득공제는 되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비과세 혜택은 물론, 최고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되며, 내 집 마련의 꿈도 실현할 수 있는 펀드가 있다. 바로 장기주택마련 펀드다. 흔히 ‘장마’라고 줄여 부른다. 청약저축처럼 아파트 분양 시 특정 권리나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주택마련을 위한 목돈 만들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소득공제 혜택을 얹었다. 주식과 채권에 투자해 투자수익도 올릴 수도 있다. 물론 주택마련에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은 아니다. 장기투자상품인 만큼 자녀교육비나 노후자금마련 등으로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다만 장기주택마련펀드의 경우 내년부터 가입 조건이 더 까다로워지고 가입 기한도 2009년 12월 31일로 제한돼 있어 장기주택마련펀드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라면 올해를 놓쳐서는 안 된다. 현재 가입조건은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다. 내년부터는 가구원 전체가 무주택자이거나 3억 원 이하 1주택 소유로 가입요건이 강화되고, 가입 기간에 3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장기주택마련펀드와 비슷한 상품으로는 은행의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있다. 두 상품 모두 가입조건이나 소득공제, 세제 혜택은 동일하지만 은행의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예금자보호상품인 반면 장기주택마련펀드는 실적배당형 투자상품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원금손실을 볼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장기주택마련펀드에 가입해 소득공제와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펀드 이름처럼 장기간 유지해야 한다. 소득공제는 5년 이상 가입할 경우 연간 불입액 40% 이내, 주택자금대출과 합산해 최고 300만 원까지 가능하다. 300만 원을 불입했다면 40%에 해당하는 120만 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봉이 3000만 원이라면 약 22만 4400원(소득세 공제율 18.7%)의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배당소득 비과세를 받으려면 7년 이상 가입해야 한다. 그 이전에 환매하면 받았던 혜택을 다시 뱉어내야 한다. 5년이 안돼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 중에서 그동안 소득공제 받았던 금액 등을 감안해 계산한 ‘기타소득 과표’의 24.2%(주민세, 해지가산세 포함)를 기타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또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저축납입액의 0.04%(연간 30만 원 한도)를 내야하며, 1년 이내에 해지하면 저축납입액의 0.08%(연간 60만 원 한도)가 추징된다.부득이하게 급전이 필요한 투자자는 환매 대신 ‘수익증권 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채권형은 원금의 90%까지, 주식형은 50%까지 대출 가능하다. 참고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도 소득공제가 된다. 본인 명의로 15년 이상 장기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 최고 1000만 원 한도 안에서 대출 이자 전액이 공제된다.장기주택마련펀드의 투자성과를 높이고 장기투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분산투자’의 원칙을 살려 ‘펀드 쪼개기’를 하는 것이 좋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상품은 가입좌수의 제한이 없어 여러 개의 장기주택마련 펀드에 투자할 수 있으며, 또는 은행의 ‘장기주택마련저축’, 보험사의 ‘장기주택마련보험’ 등 다른 금융사의 상품에도 가입해 분산투자할 수 있다.장기주택마련펀드는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분산투자로 리스크를 낮춰야 한다. 최소 3개 이상으로 상품을 나누어 펀드별로 납입금액을 늘리거나 줄이는 방식으로 운용하면 환매하지 않고 펀드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물론, 수익률도 높일 수 있으며 장기투자 시에 받는 각종 혜택을 챙길 수 있다.한편, 장기주택마련주식저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펀드 상품이 아니라 직접투자가 가능한 주식계좌를 말한다. 장기주택마련주식저축 또는 장기주택마련주식계좌는 직접투자 시 거래 종목의 배당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계좌다. 가입요건이나 혜택은 장기주택마련펀드와 동일하다. 현금으로 인출할 경우 계좌는 해지된다.현재 판매되고 있는 장기주택마련펀드의 수는 40개가 넘는다. 최근 주식형 상품들이 많이 출시되면서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졌다. 그만큼 공격적인 운용으로 높은 투자수익을 노릴 만한 상품이 많아졌다는 의미다.장기주택마련저축과 비교할 때 장기주택마련펀드의 최대 장점은 ‘투자 수익’이다. 현재 은행의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금리는 3~5년제 적금보다 평균 0.4% 이상 높고 이자소득세(16.5%)가 비과세되므로 일반 과세 상품 대비 약 0.8%의 이자를 더 받는 효과가 있다.그렇다고 해도 연 이자율은 4.8~5.2%에 불과하다. 더욱이 연 이자율이 5.2%라 해도 첫 달 납입금에만 5.2%의 이율이 적용되고, 둘째 달 납입액부터는 1년 중 남은 기간에 대한 이자만 붙는다. 마지막 달에는 1개월분의 이자만 주는 것. 이에 따라 실제 받는 이자율은 5.2%에 크게 못 미친다. 물가상승률까지 적용한다면 이자율은 2% 수준으로 떨어진다.반면 장기주택마련펀드의 경우 혼합형펀드 16개의 평균 1년 수익률이 21.21%에 달한다. 수익률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산은장기주택마련혼합펀드의 1년 수익률은 34.42%에 이르며, 2004년 7월에 설정된 베스트장기주택마련혼합펀드는 설정 이후 누적수익률 148.86%, 3년 수익률 124.79%를 기록하고 있다.올해 설정된 주식형 장기주택마련펀드는 아직 운용기간이 짧아 수익률을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삼성장기주택마련대표주식펀드의 경우 1개월 수익률이 16%에 달하며, 대부분의 주식형펀드들이 설정 이후 25~50%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채권형 펀드의 1년 수익률은 2~3%대로 저조한 편이다.주식편입비율에 따라 펀드의 수익률 편차도 크게 벌어지지만 투자대상이나 운용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등 같은 유형의 펀드라도 수익률 차이가 적지 않다. 일반 펀드를 고를 때 투자대상이나 운용방식을 꼼꼼히 따져보듯 장기주택마련펀드도 펀드의 속을 들여다봐야 한다. 펀드명은 ‘장기주택마련’이란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지만, 투자대상은 모두 제각각으로 일반 우량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대주주의 지분율이 낮고 지배구조 변경을 통해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에 투자하는 펀드, KOSPI지수 등 인덱스를 따르는 펀드 등 투자 대상과 운용 방식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게다가 최근 출시되는 상품은 투자 지역을 해외로 넓혀가고 있다. SH명품장기주택마련저축글로벌ETF재간접펀드의 경우 글로벌 ETF에 투자, 미래에셋차이나업종대표 장기주택마련주식형펀드는 중국 관련 주식 중 재무구조가 우량하고 높은 시장점유율과 브랜드파워, 확고한 영업망 등을 가진 업종대표주식에 투자한다.공도윤 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