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기업의 회계기준이 국제회계기준(IFRS)에 맞춰 대폭 변경된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다. 한국회계기준원에 따르면 바뀐 기준은 당장 2007년 1분기 실적보고서부터 적용된다. 대상은 자산 70억 원 이상의 모든 외감법인들이다. 이번 조치는 2010년으로 예정된 IFRS의 전면 도입을 앞두고 기업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IFRS는 기존의 회계기준과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다. 우선 용어부터가 다르다. 부동산처럼 당장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을 부르던 고정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고쳐진다. 또 장기차입금을 가리키던 용어인 고정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바뀐다.용어만 변경되는 것이 아니다. 유동과 비유동을 가르는 기준도 달라진다. 과거에는 1년을 기준으로 자산과 부채를 유동과 고정으로 구분했지만 2007년부터는 영업 주기에 따라 나누기로 했다. 예를 들어 영업 주기가 1년인 기업은 종전대로 유동과 비유동을 1년을 기준으로 가르면 되지만 정상 영업 주기가 1년이 넘는 기업이라면 유동성의 기준도 1년이 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류업이나 조선업처럼 제품 생산에서 판매, 자금 회수 기간이 긴 업종들은 채무나 미지급 비용 등의 만기가 1년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유동부채로 분류할 수 있다.새롭게 추가되는 항목도 있다. 기존에는 고정자산(비유동자산)을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으로 분류했다. 새 회계기준에는 여기에 기타비유동자산이라는 항목을 새로 포함했다. 투자자산 가운데 투자 목적이 아닌 자산을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임차보증금, 장기미수금, 장기매출채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반면 사라지는 항목도 있다. 그동안 회사를 평가하는 중요 지표로 사용되던 경상손익과 특별손익이 그것이다. 과거 기업들이 채무변제나 증여를 통해 얻은 수익을 자의적으로 특별손익으로 반영, 경상이익을 조정하는 관행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다.손익계산서에서도 적잖은 변화가 있다. 먼저 중단사업손익과 계속사업손익을 구분해 작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그동안 영위하던 사업을 중단할 경우 이 사업에 대한 별도의 손익계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주당손익이 손익계산서의 정식 항목으로 되기 때문에 주당계속사업손익 주당순이익 등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자본변동표도 도입된다. 기존 재무제표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이익잉여금의 크기와 변동만을 기재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이익잉여금은 물론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등의 크기와 변동 내용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이번 회계기준 변경은 2006년 초부터 준비돼 온 것이다. 그동안 IFRS와 다른 회계기준을 사용해 국제 사회로부터 회계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데다 해외 증시에 상장한 기업들은 2중으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등 불편이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하지만 새 회계기준 도입에 대한 기업들의 준비 상황은 매우 미진한 것으로 알려져 혼란이 우려된다. 특히 새로운 기준이 2006년 11월에야 발표된 금융업의 경우 제대로 준비한 곳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렇잖아도 회계 관리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들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정부의 로드맵에 따르면 IFRS의 전면 도입 시기는 기업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IFRS의 적용을 원하는 기업은 2009년부터 도입이 허용되고 2010년부터는 금융사를 포함한 모든 상장사가 의무적으로 이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