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어느 시절보다 어려웠던 2006년, 서로 나누는 사랑의 마음들이야말로 모두가 힘든 세월을 견뎌내는 가장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선과 봉사의 마음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을까 고민해 본다.현대적 시각에서 볼 때 자선과 기부는 양극화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균열을 막고, 자본주의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지탱하는 사회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다. 자선과 기부는 단순한 부의 재분배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와 결속을 공고히 하는 시멘트 역할을 한다.우리 민족은 향약 두레 계 품앗이 등과 같이 마을 단위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자선과 기부 활동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최근 강조되고 있는 기부 문화,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등은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 문화의 깊숙한 곳에 자리 잡아온 것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나눔 문화의 전통은 오늘날 그 정신과 의미가 많이 퇴색됐다. 치열한 생존경쟁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돌아보고 보듬어주는 배려는 잠시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다.며칠 전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가 발표한 ‘2005 한국인 기부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68.6%의 국민이 기부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2001년 48.0%, 2003년 64.3%에 비하면 발전된 수치다. 환영할만한 일이나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지난해 성인 1인당 기부금액은 평균 7만305원인데, 이는 같은 기간 경조사비 지출액 52만4000원의 7분의 1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액수다. 더욱이 전체 기부 구조 면에서 볼 때 아직도 기업의 기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처럼 우리나라의 기부 구조는 일부 재벌그룹 중심의 ‘다액소수’가 주를 이루고 있다. 국민들 주머니 사정이 나날이 어려워지는데 개인의 기부를 강요하거나 자발적 기부를 막연히 기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물론 지금도 기부를 하는 개인, 법인 그리고 기부를 받는 기부금단체가 세제 감면 혜택을 받도록 일정 부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뒷받침이 기부 문화 확산에 큰 도움을 주었으며 우리 사회의 기부 문화가 성숙해질 때까지 이러한 혜택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본다.이러한 맥락에서 나는 지난 7월 공익·복지사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부여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법인세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개인이 법률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한 경우 연간 소득금액의 1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한적십자사 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현행 5%에서 50%로 확대함으로써, 사회공헌 단체에 대한 기업의 기부 여건을 개선하고자 했다.법적·제도적인 환경이 갖추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기부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부자들이 기부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기부는 가진 자의 오만함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단순한 동정이 아닌 이웃에 대한 따뜻한 사랑이 담긴 나눔의 마음이다.이러한 측면에서 ‘물질적 나눔’인 ‘기부’를 넘어서, 사랑·행복·생명 등에 대한 보편적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자원봉사나 소외된 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한 ‘사랑 나눔’, 장기 기증이나 헌혈 등을 통한 ‘생명 나눔’, 입양이나 자활 후견 등을 통한 ‘행복 나눔’ 등은 대한민국을 따뜻하고 행복한 나라로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러한 ‘나눔 문화’의 확산을 통해 우리 민족의 내면에 깊이 잠재해 있는 공동체 문화를 복원하자. 공동체 문화 복원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나라, 영원히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나가자.※필자의 의견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안명옥 국회의원(한나라당)1954년 인천 출생. 79년 연세대 의과대학 졸업. 87년 차병원 산부인과 과장. 92년 연세대 의과대학 의학박사. 98년 UCLA 보건학 박사. 2004년 한나라당 국회의원(현). 국회보건복지위·국회여성가족위·국회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 대책 특별위원회 간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