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지재권)은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개발자에게는 배타적 사용에 의한 경제적 부유함을 보장하기 때문에 기술개발에 대한 의지를 제고할 수 있는 것. 하지만 그 이면에는 독점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이고 각국의 법령은 이를 금지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시장지배자의 횡포에 대해 ‘반독점’이라는 무기로 맞설 수 있는 것이다.미국과 유럽의 공정거래기관은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한 영역에서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가 관련법을 집행한다. 특히 2004년 FTC와 법무부는 공정거래법과 지재권간에 균형을 잡기 위해 ‘지식기반 경제에서의 공정거래 및 지재권 법률과 정책’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 후 지재권 소유자의 청원활동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 유럽은 유럽연합 조약 81조와 82조에 근거해 독점을 규제하고 있다.모든 지재권 소유자가 독점적 사업자인 것은 아니다. 또 지재권을 갖고 있고 시장점유율이 경쟁자를 압도하고 있어도 독점기업이 아닐 수 있다. 관건은 지재권 소유 기업이 경쟁환경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있는지 여부다. 지재권 라이선스 허가를 일방적으로 행사해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는 경우에도 위법의 가능성이 높다. 배타적 라이선스 허용, 재판매가격 결정, 사용분야 제약 등 8가지의 관점에서 불공정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예를 들어 같은 시장의 경쟁적 위치에 있는 기업들이 서로에게만 라이선스를 허가해 ‘시장 나눠먹기’를 하는 경우 위법이다. 다른 경쟁자의 진출을 차단하고 가격담합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라이선스를 주면서 유사한 다른 기술의 라이선스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해 시장지배력을 높이는 것도 제재 대상이다. 또 하나의 라이선스를 허가하는 조건으로 다른 라이선스를 강매하는 ‘끼워 팔기’ 역시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하지만 불법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국가에 따라 다르다. 재판매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행위는 미국과 유럽연합 모두에서 불법으로 간주되지만 판매조건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입장은 다르다. 미국에서는 대부분 합법으로 인정되지만 유럽연합에서는 제한의 방식에 따라 위법 여부가 가려진다.지재권은 물론 소유자의 배타적 권리를 보호한다. 하지만 모든 법칙에는 예외가 있는 법. 지재권 소유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라이선스를 허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지식재산을 소유한 지배적 기업이 이에 대한 라이선스를 경쟁사에 허가하지 않아 공정거래에 심각한 영향을 줄 때는 강제로 라이선스를 허용하도록 할 수 있다. 특히 지식재산권의 소유자가 하나의 개인이나 기업이 아니라 복수의 기업으로 이뤄졌을 경우 강제 조치는 더욱 철저하게 이뤄진다. 독점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지식재산의 강제공개는 제한된 상황에서만 시행된다. 우선 라이선스를 원하는 기업의 사업진행에 해당 기술이 필수적이어야 한다. 라이선스 사용을 거부하면 소비수요가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 데 상당한 차질이 생길 경우에도 라이선스를 허용해야 한다. 단 해당기술의 대체기술이 있으면 라이선스를 허가할 의무는 없다.메그레지안 변호사는 최근 특허시장에서 커다란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는 상호특허사용(Cross Licensing), 특허 풀, 표준제정 등도 ‘독점’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상호특허사용은 둘 이상의 지재권 소유자가 합의하에 서로의 지재권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계약이다. 하지만 이 계약이 시장을 분할하기 위한 것이라면 불법이다. 이에 대한 규정은 미국보다 유럽에서 강력하게 적용된다.특허 풀도 공정한 거래를 저해한다면 위법이다. 특허 풀에 경쟁적인 관계의 기술이나 비필수적인 기술이 포함돼 있어도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제재의 대상이 된다. 또 풀이 소유한 지식재산이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점해 실제적인 대안이 없는 경우 라이선스를 차별적으로 허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물론 상이한 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다르게 받을 수 있다. 민간표준기관(SSO)에서 표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경쟁자를 배제하거나 독점을 위해 이를 악용하는 것도 불법행위다.스콧 메그레지안 변호사약력 : 버지니아대 졸업. 하버드대 법학 박사. 맥더모트 윌 앤드 에머리 런던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선정 최고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