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의 경쟁력이 도약하고 시장점유율이 높아지면서 특허분쟁에 휩싸이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분쟁에 대응할 능력이 충분치 않은 실정입니다. 특히 분쟁 전문가가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부족한 특허분쟁 대응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기조연설자로 나선 이석영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이번 심포지엄의 의미를 이렇게 말했다. 사실이 그렇다. 국제특허분쟁으로 낭패를 당한 우리 기업은 한두 곳이 아니다. 다들 쉬쉬하고 있지만 언론에 보도된 것만도 수십건에 이른다. 하지만 아직도 분쟁에 맞설 역량이 부족하다. 법률전문가가 열손가락을 채우기도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양적으로는 한국은 이미 세계적인 특허강국이다. 지난해의 경우 특허협력조약(PCT)에 출원된 특허수가 3,521건으로 세계 7위에 올랐다. 개발도상국 가운데에서 단연 1위다. 현 상황이 이어진다면 5년 안에 세계 4위의 특허대국으로 발돋움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들린다.기술경쟁력이 강화되면서 국내기업의 위상도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다. 세계적인 기업들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올랐다. 특허를 통한 견제가 많아지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만큼 기업이 강해졌다고 이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세다. 분쟁이 발생했다는 것보다는 이를 계기로 효과적인 특허전략을 구축해야 한다는 게 업계와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김종갑 특허청장은 기조연설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특허문제는 당면한 과제”라며 “특허문제에 대한 준비를 서둘러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특허강국이 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문제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해외기업의 특허공세는 갈수록 많아질 것이다.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다. 수법은 더욱 지능화되고 다양해지고 잔인해질 것이다. 기업들의 국제적 경쟁이 전에 없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2등이 살아남는 때는 이미 지났고 승자독식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특허분쟁에 대한 대비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전쟁의 승리를 결정하는 요인은 여러가지다. 그 가운데서 전략은 가장 핵심적인 변수로 꼽힌다. 특허전쟁도 마찬가지다. 효과적인 특허관리와 분쟁에 대한 전략이 승패를 좌우한다. 해외기업에 대해 특허침해를 제기하는 국내기업들도 점차 늘고 있어 특허 전반에 걸친 경쟁력 확보는 절실하기만 하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 게다가 자력으로 실력을 키우기에는 상황이 너무 급박하다. 내 것이 아니면 남의 지혜라도 빌려야 한다. 이번 심포지엄이 마련된 배경도 같은 맥락이다.심포지엄에 초청된 4명의 변호사는 지식재산권 분야의 권위자들로 맥더모트 윌 앤드 에머리를 이끌고 있는 최고의 전문가들이다. 4명 모두 베테랑으로 인정받는 파트너 변호사다. 수많은 분쟁을 승리로 이끈 노련한 장수들이다.강연은 주로 미국과 유럽연합의 특허 관련 트렌드를 근간으로 진행됐다. 시장규모, 제도의 성숙도, 기술력 등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여서 특허와 관련한 제반 경향이 이 두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지역의 상황이 같지는 않다. 해당지역 전문가들의 조언은 그래서 절실하다.이번 강연단의 대표변호사인 이인영 변호사는 “오늘 중국에 물건을 팔고 있지만 미국시장에서 특허를 통해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내일은 중국에 물건을 팔지 못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 미국시장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강연자들은 이 지역의 경향을 진단하고 대응책을 들려주는 데 최적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스티븐 베커 변호사와 잭 레버 변호사는 미국 특허시장의 심장부인 워싱턴DC 사무소의 파트너 변호사이고 스콧 메그레지안 변호사는 런던 사무소의 파트너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다. 또 실리콘밸리의 파트너 변호사인 케네스 S. 코리아 변호사는 벤처기업 특허전략의 조언자로 나섰다.스티븐 베커 변호사는 활용되지 않는 특허는 아무 의미가 없으므로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에 전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시한 것은 물론이다. 잭 레버 변호사는 국제특허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들려줬다. 소송목적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국가와 법원을 선택하라고 권했다.스콧 메그레지안 변호사는 지배적 지위에 있는 기업의 횡포에 대응할 수 있는 비책을 소개했다. 각국이 시행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을 십분 활용하면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란 조언이다. 케네스 S. 코리아 변호사는 이제 창업을 했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사업자들이 숙지하고 실천해야 할 실전 가이드를 제시했다.주제는 달랐지만 강연자들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은 빨리 구축할수록 유리하다고 입을 모았다. 제품을 개발하기 전부터 특허출원과 관리를 시작해야 하고 창업 전부터 특허경영에 눈을 떠야 한다는 것이다. 강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