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저작권,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은 여러 권리로 구성돼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특허권입니다. 특허권은 지식재산권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한 권리를 부여받으며 혁신적인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는 중요 요소이기도 합니다.”첫 번째 강연자로 나선 스티븐 베커 변호사는 특허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말문을 열었다. 재화나 용역으로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으며 아이디어, 상징, 정보 등 무형자산에 따라 점수가 매겨진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특허 자체보다 이 특허가 어떻게 비즈니스에 도움을 주고 있는가라고 베커 변호사는 강조했다. 특허의 가치는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보다 활용할 때 발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허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 전략적 포트폴리오의 구축이 필요한 이유다. 과거 기업들의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은 단순히 더 많은 수의 특허를 획득하는 데 그쳐 다분히 임의적이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종종 곤란한 지경에 처하기도 했다.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특허는 없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특허 포트폴리오에 ‘빈틈’이 생긴 셈이다.하지만 최근의 경향은 완전히 달라졌다.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 최대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군비경쟁’이라 표현될 정도로 빈틈없는 포트폴리오 구축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최대한 많은 특허를 획득하는 것이다. IBM의 경우 보유 특허가 워낙 많아 컴퓨터 관련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IBM의 특허를 하나 이상 반드시 사용해야 할 정도다. 이에 따라 IBM은 매년 15억달러의 로열티 수입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IBM처럼 자원이 풍부한 기업이나 선택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자원이 부족한 기업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상업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우선 고려해야 하는 것이 ‘언제 특허를 출원할 것인가’이다. 제품이나 기술개발이 완료된 후 출원하는 건 너무 늦다. 그 사이에 경쟁사가 먼저 기술을 개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술개발에 앞서 특허출원을 해야 한다.어디에 특허를 출원할 것인지도 심사숙고해야 한다. 사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국가의 특허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다 특허등록에는 한 건당 5,000만원에서 2억원의 비용이 든다. 특허분쟁에 대한 각국 정부의 태도도 고려해야 할 사항임은 물론이다. 특허협력조약(PCT)을 활용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 IBM의 경우 각 특허의 가치를 계산해 비용과 비즈니스의 유용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다.특허법의 변화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특허의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현재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특허권을 인정한다. 이를 예견한 기업들은 특허권을 취득,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반면,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경쟁사의 특허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한 적이 있다.어떤 특허를 획득할 것인지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유사한 특허를 여러 개 보유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부문의 특허를 획득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허가 비즈니스에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략을 구축하기 위해 경영진이 훈련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효과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개발돼 현재 활용되고 있다. 이 가운데 특허 마이닝(Patent Mining)은 데이터베이스(DB)에 기록된 특허들의 패턴, 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이다. 특허 마이닝의 결과를 시각적으로 구성해 특허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기술이 특허 맵(Patent Mapping)이다.특허 맵을 산출하는 도구로 자주 이용되는 것이 MIT 공대에서 개발된 IP 비전(IP Vision)이다. 하지만 IP 비전은 실용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데 한계가 있다.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밴다이어그램 분석이다. 이 방법은 상당한 훈련을 받은 전문가만이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실용적인 면에서 대단히 유익하다. 기술연구소의 벽에 분석결과를 붙여놓고 개발의 방향을 환기시키는 기업이 있을 정도다.스티븐 베커 변호사약력 : 일리노이 공대 졸업. 조지워싱턴대 법학 박사. 프랭클린 피얼스 법률센터 겸임교수. 맥더모트 윌 앤드 에머리 워싱텅DC 사무소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