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하면 세금 줄어···홈택스 서비스 등 감면규정 활용해야

가내수공업을 하는 K씨는 최근 ‘세테크’의 중요성을 실감했다. K씨는 공장 주변 공터에 상가를 지어 월세 1,000만원에 임대를 줬다.상가를 짓는 과정에서 10억원을 빌렸다. 이자비용으로 다달이 800만원이 들어간다.상가 임대수입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세액을 물었더니 무려 1,700만원. 깜짝 놀랐지만 세무사의 설명을 듣고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이는 같은 업종의 평균치를 적용해 임의로 계산한 액수다. 자칫하면 실제보다 많은 세금을 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 K씨는 장부를 만들어 이자비용을 반영하고,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ㆍ수선비ㆍ재산세ㆍ종합토지세 내역서 등도 비용으로 처리했다. 이렇게 하니 비용이 이익보다 많아 결과적으로 한푼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K씨처럼 장부를 만들면 세금을 안낼 수도 있다. 이런 사례는 기초 중의 기초일 뿐이다. 세금은 아는 만큼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특히 요즘 같은 불경기 때는 한푼이라도 아껴야 한다. 애써 번 돈을 몽땅 세금으로 낼 수는 없지 않은가.어떤 세금을 내나중소사업자가 어떤 세금을 내는지 알아보자. 대표적인 세금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다. 법인의 경우 법인세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세를 과세한다.개인사업자는 종업원에 대해 갑종근로소득세(갑근세) 신고를 해야 한다. 종업원을 채용해 급여를 지급할 때 갑근세와 갑근세의 10%인 주민세를 떼어놓았다가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하고 은행에 내면 된다. 다만 1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6개월에 한 번씩 납부할 수 있다.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도 매달 종업원이 부담하는 보험료에다 사업주 부담 보험료를 합쳐 다음달 10일까지 낸다. 고용, 산재보험료는 해마다 3월11일까지 납부한다. 1년간 종업원이 받을 임금 총액에 보험사업별 보험료율을 적용해 보험료를 산정한다. 사업소세도 있다. 사업소의 연면적이 약 100평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연면적에 세율을 적용해 7월10일까지 사업소세를 납부해야 한다.소득세와 함께 핵심세금인 부가가치세는 1년에 두 번 신고하고 분기별로 납부한다.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를 반기별로 모아서 다음달 25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하고 은행에 내는 것이다. 카바레, 나이트클럽, 룸살롱 등 유흥업소나 귀금속점을 운영하는 경우 특별소비세가 따라붙는다.이밖에 1년에 한 번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듬해 5월1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법의 테두리 안에서 절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장부를 만들어라.’ 세무사들의 최우선 주문이다.장부를 갖고 세금을 신고하면 ‘실제 벌어들인 수입’에서 ‘실제 사용한 비용’을 제한 순이익에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장부를 통해 실제 수입과 비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과세 관청에서 이를 인정하고 세금을 받지 않는다.반면 장부 없이 세금을 신고한 경우 사업을 해서 얼마나 벌었는지 증거자료가 없다. 이에 따라 경비율 제도를 활용한다. 경비율 제도란 매입경비, 인건비, 임차료 등 기본경비는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 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제도이다. 이처럼 장부를 만들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보관해 두지 않으면 실제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다.동업을 해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간 1억원을 버는 사업장이 두 곳 있다고 치자. 한 곳은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이고, 다른 한 곳은 두 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이다. 양쪽 세금을 비교하면 공동사업장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알 수 있다.개인사업장은 1억원이라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하는데, 세액(최고세율 36% 적용)은 2,430만원이다. 반면 공동사업장은 1억원을 지분비율로 나누게 되고, 지분비율이 각각 50%라고 가정할 때 5,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이때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27%이다. 따라서 산출된 세액은 각각 900만원이 돼 공동사업장 전체의 세금은 1,800만원에 그친다. 개인사업장에 비해 630만원을 아끼는 셈이다.사업개시일 전에도 세금계산서는 챙겨둬야 한다. 보통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많은 돈을 쓰기 마련이다. 하지만 대개 개업 이후에야 사업자등록을 한다. 이러다 보니 개업 이전 비용은 영수증 처리만 하고 넘어간다. 이런 경우 이미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영수증 처리에 그치지 말고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사업자등록 전 20일 내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도 환급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아울러 사업자등록증을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해야 한다.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도 비사업자처럼 전기, 전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전력회사나 통신사가 보낸 요금청구서대로 별 생각 없이 납부하고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다.그러나 청구서를 자세히 보면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라는 항목이 있다. 여기에는 보통 ‘???-??-?????’으로 표시돼 있다. 이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 표시를 해놓은 것이다. 미리 사업자임을 신고했다면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고,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라는 항목에서 공제나 환급받게 된다.소매점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살 때도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해 뒷면에 확인을 받는 것이 좋다. 이때도 물건값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익률이 큰 업종은 간이과세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미용실, 부동산임대업, 숙박업 등 서비스업의 비용은 인건비가 대다수를 차지한다.부가가치세는 매출액의 10%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부가세를 차감해 그 잔액을 납부하는 구조다. 서비스업은 매입이라고 해봤자 임대료가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부담이 훨씬 크다. 매입부가세와 상관없이 매출액의 2~4%만 내는 간이과세가 훨씬 유리한 이유이다.이밖에 감면규정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대다수 감면규정은 수도권 지역에서는 적용되지 않아 실제로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이중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면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사업자가 임금 등을 지급할 경우 지급조서(소득자의 소득내역, 인적사항이 기재된 과세자료)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내년부터 지급조서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HTS)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사업자에게는 건당 100원(한도 100만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준다.신규로 창업한 기업이 직원을 많이 고용하면 세금을 깎아준다. 2006년 6월까지 창업하는 기업으로 제조업과 광업은 10명, 기타 부가통신업, 전문디자인업, 엔지니어링사업, 호텔, 광고업 등은 5인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 5년간 법인세, 소득세를 50~100%까지 감면해 준다.중소·자영업자 세금 내역신고월일 신고내용매월 10일 원천징수소득세(갑근세 등), 주민세,종업원 관련 사업소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매월 말일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담배소비세1월25일 부가가치세1월31일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보고, 계산서 합계표 제출2월말일 지급조서(원천징수영수증) 제출3월11일 고용, 산재보험료4월25일 부가가치세7월25일 부가가치세7월31일 재산관련 사업소세10월25일 부가가치세